페미위키:위키독/아름드리/불법촬영 성범죄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19:38

개요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합의 없이 다른 사람의 몸을 찍거나, 촬영한 결과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행위다. '몰래카메라(몰카)'라는 귀여운 명칭보다 '사제 포르노'[1] 

적용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button data-placement="auto bottom" data-content="제14조가 포함되어있으므로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포함된다." data-container=".wiki-fnote">10</button><button data-placement="auto bottom" data-content="[단순위헌, 2015헌마688, 2016.3.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비교적 경미한 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까지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너무 크다']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ata-container=".wiki-fnote">11</button>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법률의 개정

용어의 변경

정부가 카메라 이용 등 촬영 범죄를 일컫는 말로 그간 사용해온 '몰카'라는 용어 대신 불법성을 강조하는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 말이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범죄의 심각성을 담지 못한다는 우려에서다.[2] 

신상정보공개기간 변경

성폭력 특례법 14조에 관하여 유죄를 판결받는 경우, 동법 4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신상정보를 20년간 일률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왔으나, 2015년 7월 헌법재판소가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법무부장관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20년간 보존·관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성폭력처벌법 제4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4헌마340)을 내린 데 따라 2016. 08. 09.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확인 주기에 차등이 생겼다.
 
 
선고형등록기간최소 등록기간
벌금형10년7년

3년 이하 징역, 금고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경우

15년1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20년15년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및

10년 초과의 징역

30년20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문화했다.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2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돼 신상정보등록이 면제된다.

가벼운 범죄의 신상정보공개 제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존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강도·강간미수범의 신상정보는 등록된다.
 

신상정보 확인주기 변경

신상정보 확인주기도 차등화되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확인주기는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는 대신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확인주기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다. 
 

'클린 레코드' 제도

7~20년의 최소 등록기간<button data-placement="auto bottom" data-content="신상정보공개기간 변경 항목에 있는 표의 최소 등록기간 참고" data-container=".wiki-fnote">13</button>을 두고 이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재범 여부 등을 심사해 남은 기간 동안의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대상자가 최소 등록기간이 지난 뒤 법무부에 등록면제 신청을 하면 법무부가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2017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7년 9월 26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1.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단계: 수입·판매업자 등록제 도입 및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 구축 등
  2. 불법촬영물 유포·신고 단계: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패스트트랙 시행(2018년) 등
  3.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단계: 다중이용시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지자체·경찰관서가 합동 점검 등
  4. 디지털 성범죄 처벌 단계: '리벤지 포르노' 촬영자가 유포시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형 및 리벤지 포르노로 얻은 '경제적 이익' 몰수 또는 추징 등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계: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및 생계비 지원, 정부가 피해자 대신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우선지급 후 가해자에게 삭제비용 부과 등
  6.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단계: 불법영상물 내려받기 및 시청, 유포하지 않기 등 3대 캠페인 추진 등<button data-placement="auto bottom" data-content="%EB%B0%95%EC%8A%B9%EC%A3%BC%2C%20%3Ca%20href%3D%22http%3A%2F%2Fnews.naver.com%2Fmain%2Fread.nhn%3Fmode%3DLSD%26mid%3Dsec%26sid1%3D001%26oid%3D421%26aid%3D0002965591%26lfrom%3Dfacebook%22%3E'%EB%A6%AC%EB%B2%A4%EC%A7%80%20%ED%8F%AC%EB%A5%B4%EB%85%B8'%20%EB%AC%B4%EC%A1%B0%EA%B1%B4%20%EC%A7%95%EC%97%AD%ED%98%95%E2%80%A6%EB%8B%A4%EC%A4%91%EC%8B%9C%EC%84%A4%20%EB%AA%B0%EC%B9%B4%20%EC%A0%95%EA%B8%B0%EC%A0%90%EA%B2%80(%EC%83%81%EB%B3%B4)%3C%2Fa%3E%2C%20news1%2C%202017.09.26.%20(2017.09.26.%20%ED%99%95%EC%9D%B8)" data-container=".wiki-fnote">14</button> 

그 외

성폭력 특례법 14조가 친고죄<button data-placement="auto bottom" data-content="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다. (예: 명예훼손죄) 이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비친고죄의 경우 (예: 살인죄) 검사에게 권리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한다." data-container=".wiki-fnote">15</button>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다. 항소심 선고공판(99노2442) 관련기사

 

논란

신체부위 일부만 인정

판례가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해 찍은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전신몰카, 초점이 안 맞는 경우, 상대와 조금 떨어져서 찍은 경우는 예외가 된다. 

찬성

"사람의 전신을 찍었다고 해서 성적인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는 것은 성폭력처벌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로 판단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형사처벌만 고집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반대

"스마트 폰에 장착된 카메라의 화질이 월등하게 좋아졌고 사진의 확대 축소도 손쉬워졌다. 제도의 빈틈을 악용해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뒤 신체 특정 부위만 확대해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이다."

 

"성범죄의 보호법익은 성적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의사의 합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몰카를 찍어 보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써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전신인지 부분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 본인이 찍은 촬영물은 제외

성폭력 특별법 14조는 명문상 '다른 사람의 몸'을 허락없이 찍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스스로 찍은 촬영물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015도16953) 관련기사

 

찬성

성폭력 특별법 14조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범죄 행위시에 명문으로 규정된 행위만 처벌되어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의 신체'라는 부분을 '본인의 신체'라고 해석한다면 이것은 유추해석<button data-placement="auto bottom" data-content="유추해석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형법은 이러한 행위를 저렇게 처벌한다는 국가와 국민의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의 범위나 '저렇게 처벌'한다는 약속을 법관이 자의대로 해석하여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법창작에 해당하여 금지된다." data-container=".wiki-fnote">16</button>으로 법률에 위반되는 해석이다.

반대

이런 사건을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 것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처벌의 수위가 크게 차이가 난다. 여성에게 있어서 이러한 나체사진의 공개는 강간에 준하는 혹은 이상의 더 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의 예방과 범죄의 처벌 의지는 성폭력 특별법의 입법취지에도 드러나 있다. 

 

종합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타인이 유포하였을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찬반론 인터뷰

 


관련 사건

  1. 박광수, <a href="https://news.joins.com/article/22934156">작년 불법촬영 범죄, 하루 17.7건 발생…징역형 등 처벌 미미</a>, 중앙일보, 2018.09.02. (2018.09.21. 확인)
  2. 김은빈, <a href="http://news.joins.com/article/21973640">몰카→불법촬영'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용어 바꾼 이유</a>, 중앙일보, 2017.09.26.(2017.11.15.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