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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0년 8월 1일 (토) 11:44

소개

대한민국의 변호사이다. 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1]  변호인단으로 대중에 알려져 있다. 

생애

1985년 대구 신명여자고등학교 졸업 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였다. 재학 시절 총여학생회 및 법대 여학생회를 창설하였으며 법대 여학생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1989년 사법고시에 합격 후 1992년에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인권단체에 꾸준히 조력했으며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에 재직중이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디케에 소속되어 있다.  

주요 활동

  • 1993년 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
  • 1997년 경남 사천 신용협동조합 김두선씨 승진차별 사건
  • 1997년-2003년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위원회 위원
  • 1998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 1998년-200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 2007년-2019년 한국젠더법학회 이사
  • 2011년-2013년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 2013년-2016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이사
  • 2015년-2016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 2017년-현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2019년-현재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여성주의적 평가

1998년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

2004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선정 '올해의 여성상' 수상

관련 기사

[여성운동하는 사람들 23] 최은순 변호사(2005.05.12)

외부 링크

법률사무소 디케 최은순 변호사 소개 페이지 링크

  1. 군가산점이란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했을때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5%를 가산하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법 내 조항을 뜻한다. 여성, 장애인, 군 미복무자를 차별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정, 1999년 위헌판결을 통해 사라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