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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위키:위키독 보존 프로젝트/WOMWIKI/문서/헌법불합치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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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위키:위키독 보존 프로젝트/WOMWIKI/문서/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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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p><b>헌법불합치</b>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span data-cls="foot" id="#wk_ft1" contenteditable="false"><ref> https://www.bbc.com/korean/news-47889938</ref></span> <br></p><h2><span id="개요"></span><span id=".EA.B0.9C.EC.9A.94">개요</span></h2><p>'헌법불합치'는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위헌과는 다르다.<br>위헌성은 인정하지만, 바로 효력이 없어진다면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을 때 주로 ‘헌법불합치’ 판단이 내려진다.</p><h2><span id="판례"></span><span id=".ED.8C.90.EB.A1.80">판례</span></h2><p>단<span> </span><strong>낙태죄 헌법불합치</strong>의 경우 헌재가 규정한 기한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 폐지된다.<br>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는 없다.<br>만약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렸을 때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낙태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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