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페미위키 법인화 프로젝트

최근 편집: 2022년 5월 1일 (일) 20:24

페미위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페미위키의 비영리법인화를 제안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제안문

[제안문] 페미위키 법인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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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위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페미위키의 비영리법인화를 제안합니다. 단체등록은 페미위키의 초창기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러 사유로 뒷전으로 미뤄졌던 단체등록을 지금,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페미위키가 법인화가 되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위키 내외부의 법적인 문제도 좀 더 전문성을 갖추어 대응할 수 있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및 기부금 세제혜택으로 후원자들의 기부를 독려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페미위키:프로젝트에 페미위키:페미위키 법인화 프로젝트 문서를 만들어 위키 유저들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피드백 하면서 작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화 프로젝트 팀을 꾸려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조금씩 발전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단체등록이 뭔지 법인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개념들을 학습하고 페미위키에 맞는 형식의 단체는 어떤 것이 있을지부터 의논해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법인화과정은 복잡하고 지난하고 품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힘을 모아서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 같이 함께요.

목적

  1. 페미위키의 비영리 법인화

계획

  1. 협동조합, 법인화, 주식회사 등 단체등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념을 학습한다.
  2. 단체등록에 필요한 문서와 서류를 조사한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

  1. 법인화협동조합 중 어떤 것이 페미위키에 맞는지?
  2. 법인화와 지정 기부단체의 관계?
  3. 법인화를 하면 페미위키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4. 임의단체부터 시작하는게 나은지?
  5. 페미위키가 명예훼손 논쟁이 있을때 송사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6.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더 많은 후원을 받을 수 있을지?

관련 회의 및 진행사항

  • 2021년 7월 3일 : 법률자문
  • 2021년 7월 6일 : 회의
  • 2021년 8월 3일 : 회의 계획
  • 2021년 09월 12일 : 총회의록 작성
  • 2021년 10월 8일 : 임의단체등록 세무서 방문
  • 2021년 10월 21일 : 고유번호증,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발급완료
  • 2022년 3월 18일 : 페미위키 명의 계좌 개설
  • 2022년 4월 6일 : NPO 지원센터 상담 예정

구비 서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안내 부서정보 : 갈등관리협치과공익활동지원팀, 02-2133-6560 서류제출 → 서류검토 → 사무실 현장방문 → 등록증 발급(처리기한 : 20일)


  • 등록신청서 1부
  • 회칙(정관) 1부 (간인)
  • 당해 연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 전년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 ※ 제출서류 중 정관과 총회 회의록은 간인(서류의 면과 면에 걸쳐 찍는 도장) 후 제출 (원본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필요)
  • 당해 연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1부
  •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1부
  • 전년도의 결산서 1부
  • 회원명부 1부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 전화번호가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서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첨부, 언론보도자료, 유인물 등)

  • 단체 소개서
  • 조직 기구표
  •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포함) 각 1부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가능한 장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확인(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가?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인가?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않는 단체인가?
  • 상시 구성원수(회원)가 100인 이상인가? ★ 총회 의결권을 가진 회원 100명을 의미합니다.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는가? ★ 연간 꾸준한 공익활동 실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가?


등록기관 및 부서 확인

  •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에 등록
  • 단체의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단체라면 서울시에서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등록
  • 담당 부서 확인 → [서울시 홈페이지-서울 소개-조직도] 검색 혹은 전화문의 다산콜센터(02-120)


서류 제출 방법

  • 서울특별시청 본관 1층 열린민원실로 방문접수
  • 혹은 등록하고자 하는 단체의 주된 사업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우편 제출

기타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을 위한 100인 명부 청원

페미위키, 비영리민간단체로의 한걸음
회원 100인 모집 청원


안녕하세요, 페미위키 운영팀입니다.
페미위키가 문을 연지 어느 덧 5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용자분들이 페미위키와 함께해주셨습니다. 2022년 4월 14일 기준, 5,465개의 계정과 18,123개의 문서가 생겨났습니다.여러분이 있어서 페미위키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 그리고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이제 페미위키는 한걸음 더 나아가, 지속가능하고 더 사용자를 위하는 운영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페미위키가 비영리민간단체가 되고, 공익단체로 지정받으면, 더 많은 후원을 유치할 수 있게 되고, 그 돈을 사용자 분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단체가 되면 후원자 분들은 페미위키 후원을 통해 연말정산 시에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임신중절 관련 정보나 00계 내 성폭력 아카이빙 등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와 운영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를 작성한 사용자 개인 혹은 운영팀이 고소를 당했을 때, 개인이 송사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페미위키 이름으로 법률적 문제에 대응하며 사용자 분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회원 100인 명부 모집

페미위키가 비영리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절차와 문서가 필요합니다. 그 중 한 가지, 사용자분들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페미위키라는 '등록된 단체'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만약 회원이 되면 페미위키 총회에 참여하며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저희의 활동을 긴밀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페미위키 활동에 참여하시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정기 회비나 총회 참석 등 페미위키 회원의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회원 명부 가입은 구글폼을 통해 간단한 정보 몇 가지만 적어주시면 되고, 개인정보는 명시한 용도 외에는 절대 유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페미위키는 100인의 명부가 있으면 단체 등록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페미위키가 더 단단한 모양새를 갖춘 단체로 발돋움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명부를 위한 회원가입은 페미위키 사이트의 회원가입과 다르니 기존에 이미 페미위키 사이트에 가입하셨더라도 회원가입 절차를 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