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편집 규칙/인물 및 단체

최근 편집: 2023년 2월 1일 (수) 12:56
   이 문서는 페미위키의 규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페미위키의 편집 규칙 중 인물,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 또는 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해 기술하는 경우 따라야 할 규칙입니다.

전제

페미위키를 통해 사건을 공론화하거나 이미 알려진 사건을 기록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 전제를 만족해야 합니다.

  •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목적이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양심의 자유 특히 양심실현의 자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사적인 복수심, 특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문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페미위키는 한국의 현행 명예훼손죄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고 생각하며, 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위키는 한국의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페미위키는 아직 등록된 법인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 문서의 기여자가 법적으로 고발당할 여지가 있으며, 그런 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페미위키는 향후 기여자들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본 지침을 지속적으로 수정/보강할 계획입니다.

등재 기준

공개된 장소나 플랫폼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인물 또는 단체를 페미위키에 문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서술 방법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전체적인 취지 및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내용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집단 규모가 작고 구성원이 특정된다면 집합적 명사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높은 확률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글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적시로 보지 않습니다.[1]

그러나 허위사실 혹은 및 사실적시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내려지므로, 최대한 과장된 표현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문서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자료가 없다면 작성자가 진실로 믿었다고 해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로부터의 객관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고,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합니다.

'사실의 적시'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피해자 또는 제3자가 문제제기하여 알려진 사건을 기술하는 경우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확인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인용하여 부각시키거나 주변 사정을 무리하게 연결시켜 마치 고소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내용을 구성하여선 안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고, 제3자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ᆞ지배함으로써 제3자의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할 때 아래 사항을 권장합니다.

  • 제3자 표현물의 출처 및 원문의 존재를 밝히며 제3자가 작성한 표현물을 인용함
  • 제3자의 표현물에 더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표현을 추가하지 않음
  • 제3자의 표현물의 내용에 대해 동조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지 않음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법상 사실적시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명예훼손(추가적 요건으로 비방의 목적을 요함)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 문서 작성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며, 판례는 비방의 목적을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으로 보아,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과는 상반관계에 있어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익의 판단 기준: 문서의 내용, 표현 작성 시 주의사항

공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기준에 대해 법원은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익의 판단 기준: 공인인지 사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

법원은 판단기준에 대해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 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 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어떤 관여가 된 바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인인지 사인인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과 불성립이 명확하게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성하려는 문서에 적시될 내용 및 표현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면 더 넓게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인의 범위에 대해 판례는 국회의원, 시장 비서관, 세무 공무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종교지도자, 유명 사회운동가, 앵커출신의 방송사 차장, 앵커 출신의 유명 방송인, 연예인에 대해 공인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공인의 경우 대상자의 지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인적사항을 공개하더라도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어 위법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사인의 경우 실명을 명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위법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대상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 모욕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무단 유포 및 피해에 관한 규칙

개인정보 기록시 주의 사항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범위는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국적, 성 정체성, 성적 지향, 가족관계, 학력, 성적, 경력, 수상내역, 직업, 대출여부, 의료기록, 이메일주소, SNS 계정 등을 포함해 대단히 방대합니다.

연예인⋅정치인 뿐만 아니라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그 정보가 이미 SNS 등에 공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페미위키 내 인물 등재 기준에 관한 토론이 진행중입니다.[1])

개인정보가 무단 유포된 문서의 삭제

개인정보 무단 유포 및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구든지 문서에 삭제 신청[2]을 할 수 있습니다. 삭제 신청 시에는 신청사유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다”고 달아주세요. 삭제신청이 된 후에는 토론을 거쳐 문서 토론 결과에 따라 존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정보 포함을 이유로 삭제신청이 된 문서는 관련 토론을 최대 2주 안에 마무리한 뒤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등재할 때 반드시 유의해 주세요.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주체(이하 주체)’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던 문서에서 개인정보의 주체(당사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삭제문서’란, 페미위키 상에서 삭제된 문서를 말합니다. 주체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에 권리 침해 신고 또는 삭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던 삭제문서는 열람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페미위키는 운영자의 소유가 아니며 페미위키 사용자가 정책을 만들고 운영자는 그것을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총의를 모은 정책에 근거해 삭제된 문서를 공개할 권리나 열람할 권리가 없습니다. 단, 법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던 삭제문서를 주체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2002.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