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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년 11월 1일 (월) 23:13
구호기사단의 깃발. 배경이 빨간색인 것도 쓰인다. 기사단 창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말피 상인을 기리기 위해 아말피 공화국의 국기에 있던 몰타 십자가를 가지고 왔다.

성 요한의 예루살렘, 로도스, 그리고 몰타의 군사 주권 구호기사단(라틴어: Ordo Fratrum Hospitalis Sancti Ioannis Hierosolymitani, 영어: Sovereign Military Hospitaller Order of St. John of Jerusalem of Rhodes and of Malta, 통칭 구호기사단(Knights Hospitaller)은 십자군 시기의 활동하던 가톨릭기사단이다. 현대에는 일종의 자선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역사

탄생

구호기사단의 탄생은 1048년 아말피 공화국의 상인이 이집트칼리프로부터 예루살렘종교나 인종에 관계없이 순례자들을 위한 병원, 수도원과 교회를 세우는 것을 허락받았고, 곧 이들이 기사단으로 발전하개 된다. 그 뒤 창시자인 복자 제랄드에 의해 자치를 얻게 된 기사단은 1113년 교황 파스칼 2세가 내린 대칙서를 통해 인정받았으며, 또한 그들의 지도자를 다른 종교 당국이나 평신도들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고 선출할 권리도 얻을 수 있었다. 교황이 내린 교칙서로 인해 구호기사단은 평신도 수도 기사단이 되었으므로 모든 기사들은 신앙심이 깊어야 하고, 또한 가난, 사랑, 순종이라는 세 가지 규율을 따라야만 했다.

예루살렘 왕국의 설립됨에 따라 기사단이 병자들을 치료하는 일뿐만 아니라 순례자들과 병자들을 군사적으로 지키는 일 역시 담당하게 되었. 앞에서 현재의 상징이 쓰이기 시작한 때도 이때쯤 된다.

성지 상실

하지만 십자군 국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291년에 아크레를 상실함과 동시에 모든 성지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기사단은 과거 십자군에 의해 정복된 적이 있는 키프로스의 리마솔로 가게 된다. 거기에서 병원을 키우고 순례자를 보호하고이슬람 함선을 공격하기 위한 함선들을 건조하였다. 그러나 기사단의 크기가 점점 불어남에 따라 키프로스 왕국에서의 셋방살이는 점점 더 불편해져 갔으며 기사단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고려하게 된다.

로도스 시기

그러던 중 1310년, 한 제노바 상인의 도움을 받아 당시 비잔틴 제국령이던 로도스 섬을 공략하여 자기 자신들의 근거지로 삼게 된다. 로도스 섬은 중근동과 유럽을 잇는 전략적 위치에 존재하였고, 성 요헌 기사단은 이제 배를 제2의 말로서 사용하여 동지중해 곳곳을 휘젓고 다니게 된다.

또한 이 시기는 기사단이 통치 체제를 정비한 시기이기도 한다. 기사단의 기사들은 유럽의 각 지방에서 왔고, 그들이 온 출신국에 따라 프랑스출신의 프랑스, 프로방스, 오베르뉴 그리고 영국(스코틀랜드아일랜드를 포함), 아라곤(나바로를 포함), 이탈리아, 독일로 나누었으며,[1]그들은 각각의 수도분원, 수도원, 관할 구역 및 기사령을 지니게 했다. 한편 기사단은 기사단장(로도스 공)과 원로원에 의하 통치되었다. 그들은 유럽의 주요 국가에 로비를 하여 관계를 유지시키곤 했다. 기사단의 고위직은 서로 다른 출신의 기사들에게 주어졌으며, 하부 조직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16세기,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오스만 튀르크 제국은 그들의 눈길을 로도스로 돌리었다. 당시 구호기사단은 배를 타고 이슬람 선박을 약탈하고 있었으며, 일부 사람들은 이를 '이슬람의 목이 박힌 가시'같다고도 표현하였다. 이에 오스만 튀르크 제국은 기사단을 토벌하고 싶어했고, 제국의 술탄인 쉴레이만 대제가 직접 참여한 1521년의 공방전에 의해 쫓겨나게 된다.[2]

몰타 시기

다행히도 1530년, 매년 몰타의 매를 1마리씩 바친다는 조건으로 카를 5세 시기의 스페인으로부터 몰타 섬을 받아낸다. 이때, 기사단은 그 어떠한 기독교 국가로부터도 중립을 지킬 것을 결정한다.

그 뒤 1565년에는 기사단장 장 드 라 발레트가 이끄는 기사단원들은 오스만 튀르크 군을 상대로 아직 성 밖에 지어지지 않은 몰타 섬을 수비하는 데 성공한다. 이 승리 이후에 기사단은 현재의 몰타의 수도가 되는 발레타를 건설한다.[3] 이때에 기사단은 교회와 궁전, 방어시설과 요새들을 건립하였다. 또한 큰 병원[4]을 지었는데, 이 병원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효율적인 병원 중 하나로 손꼽혀왔다. 그 외에도 해부학 학교와 약학 시설을 설립하였다.

그 외에도 구호기사단원은 이슬람 해적들을 상대로 큰 역할을 향하였다. 비록 그들은 소수였기는 했지만 멀리는 에게 해 인근까지 가서 이슬람 선박을 털어오기도 하였다.

1571년에는 레판토 해전에 참가한다.

방황기

하지만 1798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때 이 섬의 전략적 가치를 본 나폴레옹은 이 섬을 점령한다. 기사단의 규정에는 같은 기독교인들과는 싸워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으므로, 기사단은 저항하지 않고 이 섬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1802년이 체결된 아미엥 조약으로 기사단이 몰타 섬을 되찾는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 뒤 메시나, 페라라, 카타니아[5] 등을 돌던[6] 기사단은 1834년 로마 아벤티노 언덕의 마지스트랄 빌라와 궁전에 치외법권 지역을 가지게 되어 정착한다.

로마 정착 이후

로마 정착 이후에는 구호기사단은 구호업무를 주 업무로 전환하였으며, 20세기에는 수 많은 국가에서의 구호업무로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기사단장 루드비코 치기 알바니 델라 로베르가 이끄는 기사단원들은 제1차 세계대전제2차 세계대전때 수많은 구호업무를 진행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구호 업무의 범위를 전 세계 밤위로 넓히었다.

외교적 관계

현재 기준으로 구호기사단은 105개 국가랑 외교적[7]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한 6개 국가[8]와는 공식적[9]관계를, 그리고 팔레스타인과는 대표부(?)[10]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구호기사단은 여러 국제단체에 친선[11], 옵저버 파견 등의 관계를 가지거 있기도 한다. 예를 들면 UN에선1994년에 내려진 결의안으로 영구 옵저버 지위를 얻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Cassese 등 일부 국제법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전쟁법상 몰타기사단의 지위는 1949년의 제네바 제 3협약(전쟁포로) 제125조[12]에서 말하는 한 개의 “구호단체(relief society)"에 불과한다고도 말한다.[13]

현재 기사단과 외교적 관계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들

현재 기사단이 상주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 단체

여담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크라크 데 슈발리예는 이들이 지은 성이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

  1. http://www.orderofmalta.int/history/639/history-order-of-malta/?lang=en
  2. 로마멸망 이후 지중해 세계 下편, 시오노 나나미네? ISBN 8935661937
  1. 후에 카스티야와 포루투칼이 추가된다.
  2. 이때 쉴레이만 대제는 일종의 기사도를 베풀어서 기사단원들에게 무구를 제외한 모든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성을 나가게 해준다. 이로 인해 기사단은 또 다시 설욕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이슬람 쪽은 기사단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3. 이 도시의 이름은 도시의 건립자이자 공방점 당시 기사단장이던 라 발레트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4. 구호기사단의 본래 업무는 구호 업무였다.
  5. http://ko.wikipedia.org/wiki/카타니아
  6. 이때 기사단은 소속도 러시아 정교회 소속으로 바뀌고 기사단장도 러시아 황제가 맡는 촌극도 일어난다.
  7. 이 말인즉슨, 구호기사단을 하나의 국가로써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8. 벨기에, 프랑스, 독일, 캐나다, 스위스, 룩셈부르크
  9. 국가로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10. ambassador level, 자세한 번역 추가바람
  11. EU만 해당된다.
  12. 제125 조 구호단체, 기타 단체 억류국이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또는 기타 합리적인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종교단체, 구호단체, 기타 포로에게 원조를 주는 단체의 대표자 및 정당하게 위임받은 대리인들은 포로의 방문, 그리고 그 출처의 여하를 불문하고 종교, 교육 또는 오락 목적을 가지는 구호품과 물자를 분배하고 수용소내에서 여가를 활용하도록 원조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억류국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전기의 단체나 기관은 억류국의 영토내에서나 기타의 여하한 국가내에서도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억류국은 대표들이 자국 영토내에서 억류국의 감독하에 임무를 수행할 것이 허용되고 있는 단체 또는 조직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모든 포로에 대한 충분한 구호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특별한 지위는 항상 승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전기의 목적에 충당되는 구호품 및 물자가 포로에게 교부된 때에는 즉시 또는 교부후 단기간내에 포로 대표가 서명한 각 송부품의 수령증을 그 송부품을 발송한 구호단체 또는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포로의 보호책임을 지는 행정당국은 그 송부품의 수령증을 송부하여야 한다.
  13. 출처: [1]
  14. 특별한 외교적 임무를 통해 유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