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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년 11월 14일 (일) 13:02

낙태(落胎)는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뜻의 단어로, 아직 자궁에서 자라고 있는 상태의 태아를 출산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연적인 경우(외부에서의 강력한 충격이나 질병 등의 영향 등)와 인공적인 경우(관련 시술이나 의약품등의 인공적인 방식 등) 모두를 의미하지만, 전자처럼 자연적인 경우는 주로 ‘유산’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쓰기에 이에 대하여 후자 즉 인공적인 방식으로 태아를 잃는 것만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역사

낙태는 피임과 함께 원시 시대부터 있었을 정도로 가장 오래된 시술이었다. 고대 로마 시대 때는 낙태을 허용 했지만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부터 낙태를 죄로 간주했다. 조선시대에는 동의보감에 낙태 관련 기록이 존재했으며 임산부를 구타해 임신 중절을 일삼은 자는 처벌했다.[1] 중세 유럽에는 기독교 낙태를 금지했지만 빈번하게 낙태 사례가 존재했다. 19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낙태를 죄로 여기고 엄중한 처벌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 페미니즘 단체의 노력으로 몇몇 나라에서 낙태가 합법화 되었지만 여전히 자유로운 낙태가 어렵다고 한다.

세계의 현황

UN의 조사에 따르면, 회원국 195개국 중 의사결정 만으로 낙태가 가능한 국가는 30% 정도에 불과하고, 아예 낙태가 허락되지 않는 곳도 5개국이나 있다[2]. 자의적인 낙태가 가능하더라도 의사의 양심적 거부가 가능하고,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 경우도 있어 완전히 자유롭진 못한 상태다.

  • 프랑스
    과거에는 피임과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낙태하면 사형에 처했는데(1940년대까지 실질적인 사형이 집행됨) 1971년 시몬 드 보부아르를 포함한 여성 지식인 343명이 “343선언(Manifeste des 343)”을 통해 낙태 경험을 고백(상징적인 거짓 고백도 포함)하면서 낙태 합법화 운동이 시작되었고 1975년 프랑스 정부는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게 됐다.
  • 영국
    임신 24주 내에서는 낙태가 가능하지만 의사 2명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의사의 동의는 질병 등의 사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술을 의뢰받은 의사가 시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 독일
    서독과 동독 통일되기 전에는 구동독에서 합법, 구서독에서 불법이었다. 구동독 같은 경우 임신 12주 이내에 본인 결정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었지만 구서독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임신 12주 전 낙태를 허용했을 뿐 임산부의 의사에만 따라 낙태하면 처벌했다.[3] 통독 이후의 낙태 취급은 여전히 형법상 불법이지만 전문기관의 상담을 선행하면 낙태가 합법이며 소외계층을 제외하면 시술 비용은 고스란히 본인 부담이다.[4]
  •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임신 24주 이내라면 낙태가 허용된다. 다만, 지정된 의료기관 12개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며 약물을 이용한 낙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 폴란드
    1970년대만 해도 원정 낙태를 하러 올 정도로 낙태의 메카였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천주교 세력이 득세하면서 낙태 가능범위를 건강상의 이유, 기형아 출산 등으로 크게 제한하였다[5]. 이에 대해 폴란드 페미니스트들은 “검은 시위”를 벌여서 폴란드 정부에 항의를 했다. 그러나 극우 정당인 법과 정의가 의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낙태의 자유화는 요원한 상태이며[6] 기형아 낙태조차 금지하는 강경한 법안을 추진해 EU가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 아일랜드
    1983년 국민투표 통과로 새로 생긴 수정헌법 8조에서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그러나 1992년 법원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낙태를 금지한 결정과 2012년 임산부 사망 사건으로 여론이 크게 흔들렸다. 2018년 정부 주도로 관련법의 개정이 추진되었으며[7], 5월 국민투표가 통과됨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라면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8].
  • 루마니아
    “차우셰스쿠의 아이들”로 유명한 루마니아는 차우셰스쿠가 집권하면서 제770호 법령(Decree 770)을 제정해 피임과 함께 낙태를 완전 금지했었는데 그 기간동안 산모 사망률이 급증하고 아이들이 길거리에 막 버려지는 등 부작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차우셰스쿠의 집권이 끝난 1989년부터 낙태가 다시 허용되었다.

대한민국의 상황

대한민국에서는 낙태를 한 임신부는 형법 제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자보건법에 의해 산모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낙태가 허용되지만, 실제로는 연간 수십만건~1백만건에 달하는 낙태수술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9].

형법의 규정

틀:법률인용

조문상 규정된 자들 외에도 낙태죄의 공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형법 제31조(교사범)에 의하여 낙태를 권유, 요구한 자는 낙태죄의 같은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실패한 교사’가 되는데 낙태에는 예비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형법 제32조(종범)에 의하여 낙태를 도운 자 역시 처벌될 수 있다(필요적 감면). 물론 낙태를 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낙태할 것을 요구한다면 낙태죄의 간접정범(형법 제34조) 등 다른 죄로 처벌된다. 이때 임부의 낙태 요구에 응하여 의사 등이 낙태 수술을 한 경우 방조범이 아니라 형법상 동의 낙태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에 주의하자.

낙태죄의 기수시기에 대해서 태아가 모체내에서 사망한 것만을 의미하는 협의설과 체외로 배출되기만 하면 기수에 이른다는 광의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우리 판례는 광의설의 입장에서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오면 낙태죄의 기수인 것으로 간주한다.

2012년 4:4로 합헌 결정이 나온 이후 7년만에 위헌법률심판 결과 형법 269조,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었다.

모자보건법의 규정

틀:법률인용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2009년 이전에는 임신 28주로 규정을 했고 부모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낙태가 허용이 되었다.

모자보건법이 처음 시행될 때에는 태아의 유전자를 진단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의 유전병력을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부모와 별개로 발생한 염색체 이상을 진단할 수 있게 되었고, 90년대 들어서는 PCR등 기술의 발전과 보급으로 융모막등에서 채취한 태아의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게 되었다. 부모가 법에서 정한 유전병이 있을 경우 자식이 유전병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만 동의하면 기한내에 무제한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풍진에 걸려서 기형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형 여부와 관계없이 낙태할 수 있는데 반해, 초음파 사진 등을 통해 태아에 기형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것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는 전염병으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면 낙태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낙태를 반대하는 의료계 조차 무뇌증등 생존 불가능한 기형까지 제한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

파일:Abortion response.png
낙태 처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응.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행법상의 기준에 문제가 많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종교계에서는 모든 낙태 허용 사유를 없앨 것을 주장하고 있고, 여성주의자들은 사회경제적 이유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그 근거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특정 주장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폄하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태아도 사람인가?

법적으로는 태아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만 민법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 재산상속, 대습상속, 유류분, 유증에 관해서는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와 같은 표현으로 출생 이후에야 권리능력을 갖춘 사람임을 전제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10] 하지만 법적인 지위와 사회적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 사회적 인식상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낙태를 살인으로 여길 수도, 아닐 수도 있으며, 주장을 하는 사람의 도덕적인 부담감 역시 달라진다.

또한 태아를 사람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도 어느 시기부터 태아라고 간주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수정란이 되었을 때, 착상했을 때, 일정 기준 이상으로 성장했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등의 기준이 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 후 24주라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언제부터 사람인가?'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언제까지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가?'를 정하기 위해 세운 기준이기 때문에 태아가 사람인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태아도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 논의를 시작하며, 낙태를 반대하는 쪽은 '사람이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허용해야한다는 쪽은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펴곤 한다.

보수주의적 입장일수록 태아를 사람으로 간주하며, 태아가 별다른 의료조치 없이 생존이 가능한 시기에 이루어진 낙태는 살인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태아는 세포일 뿐 사람은 아니라는 의견이 근래에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 후자의 경우에는 출생 이전에는 사람이 아니므로 낙태가 살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며, 용어 역시 '임신 중단'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태아가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에는 낙태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 역시 부정한다.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자행되었던 여아 선별 낙태에 대해서 '여자아이를 차별적으로 낙태하였으므로 문제가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셈이 되는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자면 성별을 구분해서 낙태를 하는 것이 성별에 따른 차별적 행위이면서도 애초에 사람이 아닌 세포를 제거한 것이므로 성별에 따른 차별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며 법적이건 도덕적이건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도 없어지게 되어버린다.

낙태의 음성화에 대한 우려

낙태를 처벌하게 되면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게 되므로 임산부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근거로 낙태 처벌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낙태를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낙태예비죄를 신설해서 처벌하면 음성적 낙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낙태예비죄를 신설한다고 해서 음성적 낙태를 예방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지금은 어찌되었든 낙태를 해버린 뒤에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낙태를 원한다면 사후 처벌을 받더라도 낙태를 할 수 있으므로, 애초에 낙태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여 실제 낙태가 시행되는 것을 막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된다면 보다 음성적으로 낙태 시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단속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음성화된 낙태 시술로 인해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 낙태 허용의 이유가 될 수도 없다. 낙태라는 불법행위를 하려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불법이 아니게 한다면, 살인이나 강도 등의 범죄도 강하게 처벌하면 목격자를 제거하기 위해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하지 말아야한다는 주장도 가능해진다.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낙태

낙태를 금지해야한다는 측의 극단적인 주장으로는 '어떠한 경우든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있다. 주로 종교계에서 자주 언급된다. 이에 반해 낙태를 허용해야한다는 측에서는 '지금도 법적으로 특정 상황에서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낙태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곤 한다.

현재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부모가 유전성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법적으로 혼인이 불가능한 근친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을 지속하면 의학적으로 모체가 위험해질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서도 다양한 경우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낙태 허용론자들은 여기에 더해서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에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원치 않는 경우'라는 것이 보통 사회적, 경제적 이유라는 것이 논란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미혼모에 대해 차별적이므로 임산부가 출산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거나, '미혼모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임산부가 장차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여자만 임신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남자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임산부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식이다.

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이유는 낙태 허용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낙태 허용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어차피 한국은 현재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경우 경제적 지원을 충분하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프랑스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전에 저출산 사회였지만 정책적으로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출산율이 2.08명까지 올라갔다.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역시 책임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므로, 태아를 낙태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한다는 당위성이 없다.

같이 보기

  • 낙태충
  • 우유니게 외 4인, <유럽낙태여행>, 봄알람, 2018.07.07., ISBN 9791195857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