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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被害者)'''는 피해를 본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형사소송]]에서== {{법률 정보}} 형사소송에서의 피해자란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며, 참고인/[[증인]]{{주|범죄사실에 관해 뭔가 보고들은 바가 있는 사람. [[공소제기]]를 전후하여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이라고 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증인'이라고 한다.}}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한 신문은 증인신문의 절차를 준용한다.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한 의견진술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범죄사실과 무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아무렇게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ref>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12</ref> ===피해자의 공판절차진술권=== [[법원]]은 피해자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고 공판절차에서 진술하며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나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피해자 등의 진술권'''<br>범죄피해자의 공판절차진술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5항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스스로를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에 응해야 한다.<ref>형사소송법 제294조의2</ref> **신문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이미 진술을 충분히 많이 한 경우, 피해자 측이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신청인이 여럿이면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증인신문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철회한 것으로 친다. **신문 시에 피고측이나 법정의 다른 곳을 향해 칸막이를 치고 신문하도록 할 수 있고, 피고인을 잠시 내보내고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신문이 끝나고 피고인을 다시 들여서 반대신문권을 보장해야 한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br>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다면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켜야 한다. 동석시키지 말아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ref>형사소송법 제163조의2</ref> 동석제도는 [[수사]]절차에도 준용된다. **성폭력범죄 특칙: 성범죄 피해자, 성매매의 신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그리고 성범죄의 신고자가 청소년이거나 분별이 미약한 자라면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켜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br>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피해자 진술에 대해 비공개의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여기에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피해자의 열람·등사'''<br>소송계속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위임받은 배우자/친족/형제자매·변호인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br>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행동할 수 없다면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할 수 있다.<br>재판장은 허가할 수도 있고, 제한적으로 허가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사실 안 해줄 수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원상회복절차'''<br>'배상명령제도'라 하여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면 신청에 의하여 가해자에게 배상을 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피고인에게 배상능력이 없다면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다.<br>필요하다면 청구에 의해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범주=== {{판례 |사건번호=헌재결96헌마76 |요지=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형사실체법상 고소권자의 지위에 있으며,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 |내용= |제목=사망자의 부모 |출처=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6%ED%97%8C%EB%A7%8876}} ==부연 설명== {{부연 설명}} ==같이 보기==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의 승낙]] *[[피해호소인]] ==출처== <references /> [[분류:성격/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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