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스안전공사의 성차별 채용 비리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5일 (일) 03:37


사건 개요

박기동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 공개채용을 하면서 인사담장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임의로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해 부당하게 직원을 뽑았다.[1]

면접 점수가 1배수 안에 들어 합격이 확실시되는 여성 지원자는 'X', 2배수 밖으로 예비 합격권에 들지 못한 남성 지원자는 'O'로 표시하고 화살표로 순위 변경을 지시했고,[2] 인사담당자들은 면접위원을 찾아가 이미 작성했던 면접 평가표의 순위를 바꿔 재작성하도록 했다.[1]

이로 인해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돼 결과적으로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했다.[1]

재판

  • 2018년 1월 1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형사1부는 박기동에 대해 징역 4년, 법금 3억원을 선고하고 1억 3100만원을 추징했다. [2]
  • 7월 26일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100만원을 선고했다.[3]
  • 11월 4일 대법원 2부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4]

같이 보기

출처

  1. 1.0 1.1 1.2 임순현 기자 (2018년 11월 4일). "여자는 뽑지마" 채용비리…前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4년 확정”. 《연합뉴스》. 
  2. 2.0 2.1 최종권 기자 (2018년 1월 11일). “여성 지원자 골라 탈락…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중앙일보》. 
  3. 김재광 기자 (2018년 7월 26일).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전 사장 항소심도 징역 4년”. 《뉴시스》. 
  4. 부장원 기자 (2018년 11월 4일). “여자 안뽑으려 채용조작…前 가스안전公 사장 실형”.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