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최근 편집: 2023년 11월 10일 (금)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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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한문: 戶主制)는 개인의 가족관계를 호주 아래에 편성된 가에 기록하는 제도이다. 호주승계 순위를 아들-딸(미혼)-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정하는 등 가족 구성원을 종속적으로 배열한 가족제도이다. 호주제는 결혼한 여성들이 시가 혹은 부가로 호적을 바꾸도록 강제함으로써 친가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또한 어머니의 재혼 이후에도 자녀들은 성을 바꿀 수 없었으므로 이전 아버지의 성을 계속 유지해 발생하는 문제도 많았다.[1]:63 같은 자식이라도 혼인 중의 출생자가 혼인 외의 출생자보다 호주승계에서 우선되었다.

호주제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가 제도가 이식되며 생겨났다. 정작 한국에 호주제를 도입시킨 일본은 1947년에 이를 폐지했다.

문제 제기

호주 승계 순위의 불평등,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위계질서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호주 승계순위를 성평등하게 바꾸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호주가 되도록 수정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문제제기가 나왔으나, 호주제 폐지를 둘러싸고 유림 등이 반대하면서 한때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2], 결국 다양한 개인을 단위로 개인의 가족관계를 등재하는 가족관계등록부제도로 바뀌었다.

조문

대한민국 민법(호주제 폐지 이전)

  • 제778조(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전항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한다.

연혁[3]

호주제 폐지

[전원재판부 2001헌가9, 2005. 2. 3.]
❝ 호주제도는 개인의 의사와 자율적 선택권을 무시한 채 혼인 및 자녀에 관한 신분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에 반하고 나아가 정당한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은 국가사회의 최고규범이므로 가족제도가 비록 역사적ㆍ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가족법이 헌법이념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고, 헌법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를 고착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면 그러한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한다.
  • 우리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특별히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혼인질서의 기초로 선언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래의 가부장적인 봉건적 혼인질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표현하였으며, 현행 헌법에 이르러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은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한편,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하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ㆍ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되므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 심판대상조항인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이 그 근거와 골격을 이루고 있는 호주제는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하고, 이러한 가를 직계비속남자를 통하여 승계시키는 제도", 달리 말하면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법적 장치로서, 단순히 집안의 대표자를 정하여 이를 호주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호주를 기준으로 호적을 편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호주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이고, 이로 인하여 많은 가족들이 현실적 가족생활과 가족의 복리에 맞는 법률적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여러모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 숭조(崇祖)사상, 경로효친, 가족화합과 같은 전통사상이나 미풍양속은 문화와 윤리의 측면에서 얼마든지 계승,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호주제의 명백한 남녀차별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ㆍ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ㆍ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 오늘날 가족관계는 한 사람의 가장(호주)과 그에 복속하는 가속(家屬)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사회의 분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재혼부부와 그들의 전혼소생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등으로 매우 다변화되었으며, 여성의 경제력 향상,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구주로서 가장의 역할을 맡는 비율이 점증하고 있다. 호주제가 설사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한 전래의 가족제도와 일정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 존립의 기반이 붕괴되어 더 이상 변화된 사회환경 및 가족관계와 조화되기 어렵고 오히려 현실적 가족공동체를 질곡하기도 하는 호주제를 존치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함께 폐지된 사항

호주제 폐지와 함께 폐지된 사항으로는 재혼금지기간제도와 무조건적 부성주의 등이 있다.

참고로 재혼금지기간 제도와 무조건적 부성주의 제도 같은 경우 일제 강점기 시대에 호주제의 기원이 되는 법을 시행해서 생긴 결과이다. 지금의 일본도 이러한 법이 남아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

출처

  •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호주제폐지운동본부”. 《호주제폐지운동본부》. 2004년 12월 1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 성평등 도서관 여기 - 벽에 그려진 연표
  1. 김순남 (2022).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봄. 
  2. 김지은, 남소연 (2003년 5월 24일). "호주제 없어지면 우린 짐승 된다" [현장] '호주제 폐지' 결사 반대하고 나선 유림”. 《오마이뉴스》. 2023년 11월 8일에 확인함. 
  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개정운동본부(호주제폐지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