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인 선언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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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인 선언(Manifeste des 343)는 1971년 4월 당대를 대표하는 여류 저명인사들이 주간지 누벨 옵제르바퇴르에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대한 발표한 공동성명이다.[1] 그들은 자신들의 인공임신중절 경험을 시인하면서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1] 그러면서 자신들이 법을 어겼으니 처벌해달라는 말로 항의 표시를 했으나 결국 검찰은 사법처리를 포기하였다.[1] 또 다른 시사주간지 샤를리 엡도는 우파 정치인들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 반박하며 창녀 343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2]

참가자

기타

  • 이듬해 낙태를 이유로 피소된 17세 여성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은 여론의 격렬한 반대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1]

출처

  1. 1.0 1.1 1.2 1.3 1.4 1.5 1.6 1.7 지동혁 통신원 (2004년 11월 25일). “佛 낙태 허용 30년 ‘논쟁은 아직도’”. 《주간동아》. 2018년 8월 17일에 확인함. 
  2. 박영신 기자 (2005년 1월 20일). "나는 낙태했다" 343선언 후 무엇이 변했나”.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