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러보기 메뉴
검색
바뀐글
임의글
개인 도구
가입하기
로그인
도움말
도움말
질문게시판
자주 묻는 질문
커뮤니티
실시간 채팅방
가입인사게시판
자유게시판
뉴스게시판
제재안게시판
최근 토론
페미위키
공지사항
개선 요청
바뀐글
임의글
파일 올리기
다면 분류 목록
특수 문서 목록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문서 원본 보기
이름공간
문서
토론
주시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위키베이스 항목
행위
보기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
Seeders
.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
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예전 이름은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 '''LGPL''')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이다. LGPL은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의 강한 [[카피레프트]] 조건과 [[BSD 사용 허가서]]나 [[MIT 라이선스]]의 단순한 사용 허가를 절충하여 만들어졌다. [[리처드 스톨먼]]이 [[이벤 모글렌]]의 법률 자문을 받아 [[1991년]] 작성하였으며 [[1999년]] 다시 개정하였었다. LGPL은 [[카피레프트]]에 대한 규제를 프로그램 자체에 두나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카피레프트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후자의 프로그램에도 어느 정도의 규제가 있다. LGPL은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에 주로 쓰이며, 간혹 독립적인 프로그램에도 쓰인다. [[모질라]]나 [[오픈오피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 GPL과 차이점 == GPL과 LGPL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LGPL은 [[자유 소프트웨어]]인지 [[사유 소프트웨어]]인지 가리지 않고 (L)GPL이 아닌 프로그램에 저작물을 링크 할 수 있다(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다.<ref> [http://www.fsf.org/licensing/licenses/why-not-lgpl.html].</ref> 그 (L)GPL이 아닌 프로그램이 [[2차적저작물]](derivative work)이 아니라면, 어떤 조건으로도 배포할 수 있다. 2차적저작물인 경우에는, 고객 개인의 사용을 위한 변형과 그 변형을 디버깅하기 위한 리버스 엔지니어링(modification for the customer's own use and reverse engineering for debugging such modifications.)을 허용해야 한다. LGPL 프로그램을 이용한 어떤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하나의 완전한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이 동적으로 연결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은 [[2차적저작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LGPL의 5문단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작업"(work that uses the library)으로 생각할 수 있다. :''A program that contains no derivative of any portion of the Library, but is designed to work with the Library by being compiled or linked with it, is called a "work that uses the Library". Such a work, in isolation, is not a derivative work of the Library, and therefore falls outside the scope of this License.'' 본질적으로 프로그램은 "LGPL로 사용된 프로그램의 새로운 버전이 나오더라도 링크가 가능해야 한다"(''it must be possible for the software to be linked with a newer version of the LGPL-covered program''). 이를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링크를 위해 적당한 공유 라이브러리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이다. 아니면, 소스 코드나 링크 가능한 대상이 함께 주어지는 경우, [[라이브러리|정적으로 링크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도 있다. LGPL의 한 가지 특징은, LGPL로 사용된 소프트웨어를 GPL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라이선스 3장). 이 특징은 LGPL로 된 라이브러리를 GPL 라이브러리나 프로그램에서 바로 쓸 수 있어 사적인 용도로 쓰지 못하는 별도의 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 같이 보기 == *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 바깥 링크 == * [http://www.gnu.org/copyleft/lesser.html LGPL 공식 홈페이지] ==출처== <references /> [[분류:분류수정중]] [[분류:GNU]] [[분류:저작권 라이선스]] {{퍼온문서|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13666305}}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알림바
(
원본 보기
)
틀:퍼온문서
(
원본 보기
)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문서로 돌아갑니다.
다른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