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 고용 분쟁

최근 편집: 2023년 6월 16일 (금) 12:56

개요

  • 2006년 3월, KTX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여성 승무원 350명이 파업을 시작했다. 신규채용 당시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했지만, 2년 후 한국철도공사가 이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이다.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자회사로 이적하지 않으면 해고 통보를 하겠다고 통보했고, 실제로 여성 승무원 280명이 해고된다.
  • 그러나 법원은 2008년 가처분 결정, 2010년 승무원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2011년 2심도 근로자성을 인정했으나 2015년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뒤집고 최종패소 판결을 냈다. 이 판결로 인해 승무원들은 1심 승소로 지급된 임금에 이자까지 1억원 넘게 내야 할 상황에 처했고, 이 과정에서 한 승무원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1]

경과

KTX 승무원 고용 분쟁은 KTX의 여성 승무원의 고용에 대한 분쟁을 말한다.

KTX 승무원들은 홍익회 소속으로 채용이 되었다. 승무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약속을 듣고 채용이 되었다고 한다. 코레일측은 코레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홍익회(또는 한국철도유통) 소속 정규직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홍익회에서 철도 유통 사업 부분이 한국철도유통으로 분사되면서 승무원들의 소속 또한 한국철도유통으로 바뀌었다.

2006년 3월 한국철도공사 파업이 종료된 후 승무원들은 파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하였고, 코레일측은 승무원들에게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아 모자라는 인원은 코레일관광개발소속으로 신규 채용을 해서 열차 운행을 정상화 시켰다. 그뒤 계약 만료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한국철도유통 소속 승무원들에 대해 해고 통보를 해 해고의 유효성과 한국철도공사 정규직으로의 고용의무가 존재하는 지를 놓고 재판이 벌어진다.

1심(2010년)과 2심에서는 승무원 측이 승소했으나,[2] 대법원에서 코레일 직원인 열차팀장(남승무원)과 여성 승무원의 업무가 구분됐고 여성 승무원의 업무가 (파견이나 도급이 금지된) 안전업무도 아니라며 코레일의 고용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결국 해고 승무원 측이 패소하였다.

코레일에서 지급한 가지급금을 승무원에게 반환하라고 코레일에서 청구하면서 해고 승무원들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게 생겼으나 종교계의 중재 노력으로 승무원들이 5%만 반환하는 대신 코레일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승무원들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제소를 하지 않는 내용으로 종교계가 제시한 중재안에 합의하였다.[3]

2018년 대법원 재판거래로 국면전환

  • 2018년,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가 영향을 주었다는 사건이 보도된다. 2015년 당시 재판거래에 KTX 사건이 포함되어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코레일 노사가 재협상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를 통해 KTX 승무원들은 복직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12년간의 투쟁을 끝내게 되었다.
  •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이 사건의 최종패소 판결 당시, 1심 승소에 따른 체불임금을 다시 승무원들이 내야 한다고 판결했고 그로 인해서 한 승무원이 자살하기도 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노사는 2006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승무원들을 특별채용 하기로  했고,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승무원을 제외한 180명을 복직시키기로 했고, 사무직(6급)에 배치하기로 했다. 2019년 12월 31일 최종적으로 해고자 전원이 복직했다.[4]

의미    

  • KTX 해고 승무원 투쟁은 21세기 이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장기 투쟁 사업장 중 하나다. 무려 13년 동안 18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함께 투쟁해왔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사에 큰 의미가 있다.
  • KTX해고 사건은 공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를 자회사 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21세기 전후의 많은 투쟁 사업장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출처

  1. “KTX 승무원 "재판거래? 그 판결에 사람이 죽었는데…". 2018년 5월 29일. 2023년 4월 29일에 확인함. 
  2. 장은교 기자 (2010년 8월 26일). “철도공사 KTX여승무원 해고는 무효”. 《경향신문》. 
  3. 김상범 기자 (2018년 1월 16일). “KTX 해고승무원 눈물 닦일까…억대 ‘환수금’ 문제, 종교계 중재로 해결”. 《경향신문》. 
  4. 기자, 노정연 (2020년 8월 26일). “[오래 전 ‘이날’]10년 전, 철도공사 KTX여승무원 해고는 무효”. 2023년 4월 2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