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7일 (화) 15:14
문화방송
명칭 문화방송
한자표기 文化放送
영문표기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약칭 MBC
형태 공영방송, 주식회사
창립일 1961년 2월 21일
개국일 1961년 12월 2일(AM)

1969년 8월 8일(TV)
1971년 9월 19일(FM4U)
1987년 12월 15일(표준FM)

주요 주주 방송문화진흥회 70%

정수장학회 30%

본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267 (상암동)
사장 박성제
슬로건 GO! MBC

MBC(영어: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한문: 文化放送, 엠비씨)는 대한민국 수도권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 준공영방송사이다. 1961년 12월 2일 처음 전파를 발사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첫 민간상업방송으로 출범했다.

논란

대전 여성혐오

대전 MBC는 18년 5월 아나운서 공채를 통하여 남자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 아나운서 유씨, 김씨는 19년 3월 15일 사석에서 남자 간부 2명과 대화를 나누었다. 유지은씨는 6년, 김지원씨는 3년차 여성 아나운서이다. 채용에 "본래 남자 자리다. 여성이 더 뛰어난 아이였어나 남자를 뽑았다." 라는 말을 들었다. "남자는 늙어도 중후한 맛이 있는데, 여성은 늘 예뻐야 한다. 늙으면 안 된다는 관점은 시청자가 가지고 있고, 방송국은 무시할 수 없다." 라며 여성혐오적 발언을 들었다. 대전 MBC는 고용 형태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여성 아나운서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주지 않았다. 고용 형태는 다르지만, 남자 아나운서들과 여성 아나운서들은 동일 노동을 하였다. 유지은씨는 대전 MBC <뉴스데스크> 아나운서이다. 그러면서 하루 평균 8시간 일한다. 김지원씨는 5개를 진행하며 하루 9시간 근무한다. 하지만 동일임금 처우를 받지 못하였다. 회사는 기본급, 연차휴가, 임금 여성과 남자 아나운서를 차별하고 있었다. 2명 아나운서는 횟수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고, 주급으로 돈을 받는데, 신규 입사한 남자 아나운서 남씨보다 100만원 이상 적은 월급을 받고 있다.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임금 폭락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휴가에서도 유급연차 휴가가 유지은씨는 79일, 김지원씨는 2달 주어져야 하지만, 유지은씨는 14일, 김지원씨는 9일을 받았다. 정규직 남자 아나운서 법정휴가를 위하여 대체근무를 하였다. 대전 MBC 이재근 경영국장은 "남자 아나운서는 회사 인력 채용 계획으로 뽑았다. 타여성 아나운서들은 회사가 관여하지 않았다. 업무 영역이 다르다. 고연차 남자 아나운서 김씨는 야구 중계, PD역할도 한다. 하지만 여성 아나운서들은 프로그램 진행이 주 업무다.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 여성 아나운서들은 필기시험, 국잔단, 사잔 면접을 보지 않았다. 채용 과정에 차이가 있다. 업무가 남자 아나운서와 다르며, 외부 활동이 자유롭다." 라고 성차별적인 발언도 이어갔다. 하지만 "여성 아나운서들도 외부 활동이 어렵지 않냐" 며 반문하자, "MBC 정규직은 외부 활동 못한다. 조금 다투어보야아 한다. 대전 MBC는 여성 아나운서를 구속한 적 없다." 라고 해명한다. 김승현 노무사는 "용역직인지 알고 입사하냐는 중요하지 않다.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남자 아나운서와 동일하다. 수행하고 있는 업무도 같다. 여성 아나운서는 말 그대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불안,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합리적 이유는 찾을 수 없었다." 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대전 MBC 여성 아나운서 2명은 19년 6월 18일 대전 MBC를 상대로 고용 형태 아나운서 성차별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여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고용 형태를 남자 아나운서 수준으로 조정할 대안을 마련하여달라" 라고 밝혔다. [1] 그러면서 유지은 아나운서는 "저희가 19년 6월에 성별 채용 차별을 이유로 진정을 넣은 사실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가 입사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하였지만, 부당하게 일을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여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는데, 요지는 남자 아나운서들만 왜 정규직이고, 여성 아나운서들은 정규직일 수 없는지.. 애초에 저도 시험을 볼때 지역사 아나운서 시험에 정규직 시험 자체가 없었고,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입사하였는데, 그냥 남자 정규직 아나운서와 똑같은 일을 하였다. 저희는 매일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고요. 사무실 책상도 당연히 마련이 돼 있었고, 다 돌아가면서 같이 하였따. 업무 지시를 받아서 열심히 하였죠. 그러니까 정규직이랑 다름없이 일하였다고 볼 수 있죠. 일밖에 할 수 없는 근무시간들이 있었고, 남자 아나운서와 저희 차이는 일은 동일한데, 급여만 차이가 있고, 고용 형태만 다른 상황이에요. 후배가 들어왔는데, 남자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어요. 그 친구와 저희 급여 차이, 업무량을 생각하였을 때 비슷한데 급여 차이가 나니까, "부당하다" 는 생각에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는데, 문제제기를 하였으니까 회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해결하고 싶었는데,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일방적 하차 통보 였거든요. "부당하다" 고 하였더니,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어요. 해고를 시키면 회사가 우리와 일하기 싫구나 할텐데, 해고는 안하고, 남은 라디오는 남겨놓은 상태고, 주말 당직도 서야 하고요.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이후에 부당한 업무 축소, 직장 내 괴롭힘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라디오 개편을 하고 갑자기 부분 개편을 한대요. 전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하차를 하여야 되느냐?" "하차 이유는 개편을 하기 때문이다" "개편을 왜 합니까?" "쇄신을 위하여서" "쇄신을 위하여서는 제가 있으면 안 되나요?" 에 대답을 못하세요. "보복성 개편이냐?" "아니다" "제가 있으면 새롭지 않냐. 제가 오래 일한 가장 나이가 많은 여성 아나운서라서 안되냐" 라고 하면 대답을 못하세요. 저희는 그냥 저희만 당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게, 지금 많은 분들이 여성 아나운서라는 이름으로 부당함을 참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알려야 겠다고 생각하여 많은 언론사와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공감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지고,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밝혔다. [2] [3] 성차별 폭로 뉴스타파

춘천 프리랜서 해고

김현남씨는 2011년 춘천MBC 조연출로입사하여 프로그램을 연출하였다. 그러나 지난 1월 카카오톡으로 계약연장 불가 통지서를 건네받았다. "지역방송사 제작 환경을 열악하였다. 서울MBC라면 10명 직원이 참여할 일을 3명이 붙어서 하였다. 회사가 시키면 가라지 않고 하였다.

제가 일상적으로 편집실에 있고, 오래 있었으나 일하는 방식을 잘 안다고 생각하였겠다. 어떤 단축키를 누르고, 영상이 깔끔한지, 자막은 어느정도가 관행인지 가르쳤다. 선배들에게 배워 똑같이 하였다." 라고 밝혔다.

그러던 그가 돌연 카카오톡으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계약서 9조에 따라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결국 한 달 뒤 회사를 나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춘천MBC가 지난해 공채를 블라인드로 하였는데, 당시 콘텐츠제작국장이 PD에 AD로 전화하여 발설하는 평을 들었다. AD가 치용비리에 공모하였다는 소문이 돌아 노동조합에 알렸다. 잘리고나서 10년간 삶이 불안하고 힘들었던 이유를 깨달았다. 프리랜서가 잘못됐고,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은 기회조차 없었다.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타인들이 용기를 내기를 바란다. 하루 빨리 나를 응원하는 춘천MBC 구성원들 옆으로 가고 싶다. " 라고 밝혔다.

이에 "김씨는 프리랜서 AD였다. 회사명예를 훼손할 경우 일방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1항, 계약 해지 열흘 전에 통보한다는 4항에 근거하여 계약을 통보하였다. 방송사고가 대단히 큰 계기가 됐다. 방송사고 실무자는 정직 더 무거운 책임을 진다. 지노위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 질문에 답하기 곤란하다." 라고 해명하였다. [4]

사건

파업

12년 1월 27일 MBC 노동조합은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83.4%가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률 70%로 파업이 가결되어 30일부터 파업을 시작한다." 라고 밝혔다. MBC는 기자회·영상기자회가 25일부터 보도책임자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제작거부에 돌입하면서 뉴스데스크가 15분만 방송되고, '시사매거진 2580는 각종 보도 프로그램이 축소·결방 사태를 빚고 있다. 이진숙 홍보국장은 "단협상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지만, 이번 파업 경우 노조 측에서 명명백백하게 사장퇴진을 내걸었고, 기자회도 사장 경영· 인사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회사는 이번 파업을 정치·불법파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그러나 공영방송을 요구하는 기자들 충정에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공정방송을 위하여서 오히려 협업에 속히 옳게 복귀하여야 한다." 라며 비난하였다. [5] 법원이 MBC 파업 노조원 사측 해고·징계에 대하여 전원 무효 판결을 내렸다. "방송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파업이 정당하다." 라는 판결 이유다. 노조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 재작년 파업 정당성, 공영 방송 가치가 침해 되는데 저항을 법원이 인정하였다. 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징계 무효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할 지 지켜보겠다." 라고 밝혔다. MBC 정책홍보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할 방침.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할 계획" 이다. [6] 그러다가 14년 1월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MBC가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집행부 1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며 패소 판결하며 "방송관계 종사자 피고인들에게 공정방송 의무가 실현 가능한 환경에서 방송을 제작하면 자신 근로조건을 결정짓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증거 조사한 결과, 원고 경영진은 임의로 방송 제작자들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권을 남용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적 논란·정권 내용 방송 제작을 거부하는 기본 단체 협약에서 정한 공정방송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원고 행위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공정방송 의무·법질서를 위반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한 공정방송이란 위법 상태를 시정하고, 공정방송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어디까지나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목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김재철 당시 2011년 이후 단체협약에 따라 개최하여야 하는 공정 방송협의회 정레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때, 외견상 노조가 대표이사 퇴진을 목적으로 파업을 벌였다고 보여도 사실은 경영진 공정방송 의무 침해 행위를 저지하려고 하였다. 파업 목적은 정당하다." 이유를 밝혔다. 정영하 前 MBC 노조위원장은 "지난주 판결에 파업 정당성 여불르 명확히 판시하였고, 공영방송은 근로조건 을 명백하게 밝혀주었다. 해고무효·손배가압류가 기각되기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파업이 장당하였다. 그러나 판결이 나왔어도 경영진은 계속 간다는 생각이다. 경영진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항소로 드러났다. MBC, 방통위·국회는 더 이상 前 정권 일이라고 면피할 수 없으니, 이제 입장을 명확히 내놓아야 한다." 라고 밝혔다. MBC는 보도자료로 "재판부가 17일 정당한 파업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 판결은 파업시 공정방송실현만 내세우면, 특정 대표이사 퇴진·노조 견해를 달리하는 경영권 행사에 반대 하는 모든 쟁의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MBC는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한다." 라고 주장하였다. [7]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14년 6월 27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170일 파업 이후 해고된 정영하, 강주웅, 이용마, 박성제, 박성호, 이상호 6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전국언론노조 MBC는 사법부가 잇따라 2012년 파업 정당성을 인정하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하였지만, MBC 본부는 "이상호 기자 경우 정영하와 5명은 법원이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놓았어도, 회사가 불복하고 복직시키지 않았다. 가처분 결정은 법원 1심 판결에 이어 법원이 회사에 대하여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라고 재차 명령하였다. 3건 민·형사 재판에서 잇달아 MBC 파업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법원 가처분 인용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과. 가처분 인용에 따라 해직자들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어 사측은 즉각 해직자들을 복직시키는 순리·상식적인 조치이다. " 라고 밝혔다. 이번에도 MBC 홍보국은 "남부지법 결정은 파업 불법성 엽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아니라, 실효된 단협에 따른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정하여주는 제한·부분적 결정. 해고자들은 회사 항소심 승소시는 물론, 패소시에도 시점부터 근로자 임시지위 효력을 잃고, 다시 해고자로 돌아가게 되는 결정" 이라는 입장이다. [8]

목록

[9] [10]

불참

[11]

허위보도

14년 4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뉴스데스크 보도는 노조원들이 권재홍 본부장에게 물리적 충격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보도 내용은 현장 동영상을 통하여 확인된 사실과 다르다." 라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성명서를 내며 "방송 역사에 길이 남을 치욕스러운 허위보도가 다시 사법부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회사는 명백한 허위 날조 보도에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 2심에서도 진실은 바로 세워졌지만, 작금 상황은 너무나 참담하고, 엄중하다. 사건 장본인인 권재홍은 본부장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2번째 해고를 당한 박성호 기자회장은 복직 판결에도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왜곡되고 일그러진 MBC 현 주소. 뉴시 신뢰에 먹칠을 한 당사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너진 MBC 정상화를 위한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길" 라고 밝혔다. MBC 기자회는 "당시 보도 내용이 거짓이었고, 취재 보도 과정 역시 언론사 취재 보도 기본 상식·원칙을 무시하였다.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비판 대상에 반론권을 주어야 한다고 수습기자들도 아는 취재 원칙 ABC이지만, 자회사 기자들을 마치 폭력 집단처럼 보이도록 일방적인 주장만 담아 보도하였다. 40년 넘은 공중파 메인 뉴스를 사유화하였다. 지극히 정당한 판결이 나왔지만, 기자들은 오히려 서글픔을 느낀다. 시간을 끌며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한다 하여도 진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명예 훼손당한 기자들에게 하루 빨리 사과하고, 정정 보도하라." 라고 밝혔다. [12]

올림픽 방송사고

MBC 제작진은 21년 7월 23일, 각국 선수단이 입장하는 장면에 각 나라 특성에 사진·자막을 넣었는데, 내용이 엽기적이었다. 우크라이나 선서둘이 입장하는 장면에서 배경사진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장면이었다. 우크라이나 설명에 맞지 않는데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인 비극으로 기억되는 가슴 아픈 사건을 건드렸다. 엘살바도르 전 세계 국가 중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였다는 이유로 반대 시위가 일어날 만큼 논란이 됐는데도, 굳이 올림픽과 크게 상관 없는 비트코인을 대표 사진으로 언급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하지 않았냐는 논란도 이어진다. 아이티 소개에서는 대통령 암살 언급·폭동 사진이 나왔다. 시리아에서는 내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마셜 제도에 "미국 핵실험장" 이라는 모욕적 자막이 등장하였다. 말레이시아가 등장할 때 운동과 관련없는 GDP, 코로나 백신 접종 비중이 언급됐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리장벽이 화면으로 등장하였고,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된 역사를. 파키스탄은 종교갈등·분리독립된 내용이 언급됐다. 하나 같이 관계된 국가들 시각에서 논란이 되는 내용이었다. MBC는 자막을 통하여 "오늘 개회식 중계 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아이티 국가 소개 시 부적절한 사진이 사용됐습니다. 일부 국가 소재에서도 부적절한 사진·자막이 사용됐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해당 국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사과하였지만, 성의없는 자막으로 논란이 이어진다. [13]

이에 "밈적사고와 일베수준의 낄낄댐에 뇌가 절여진채 가장 기본적인 사리분별 능력조차 잃어버린 한남들의 현 주소. 일부 집단이라고 치부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사회 전체에 병균처럼 퍼져버렸다. 느개비 세계관 메이저 입성의 기념비적 사태" 라고 비판받았다. [14] 2008년도 논란을 상기시키는 의견도 있었다. [15] "관련자 전원이 징계를 받을 만한 대형사고를 치고서 우리말로만 사과문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다니, 성의도 없고 국제감각도 없고 상황판단력도 없는 모양이다. 적어도 조롱의 대상이 된 모든 나라 언어로 사과문을, 가능한 모든 채널로 올려야 하는게 아닌가?" [16] "이 부실한 사과도 한국어로만 함. "해당 국가의 국민"에 대한 배려도 없음." 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17] "국가 소개에 체르노빌 사진 안 쓰는게 그렇게 큰 고민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일인가?????? 그냥 쓰면 안된다는걸 고민까지 해야함?????저 말 너무 웃긴다 진짜 ㅋㅋㅋ 어느 국가를 쉽게 소개한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을 그 나라의 대표 이미지로 소개한다!" [18] "미친놈들아 비하가 이루어진 각 국가의 공용언어로 하나씩 사과문 게시해야지 한국어로 퉁치고 넘어가는게 말이 되냐? 성의가 없어 사고를 쳐놓고도." [19] 맞다. 이 비판이. 무엇보다도 우리는 불편한 입장이고, 모욕이라고 느끼는 입장이 아니다. 러시아가 느끼는거다. 그러면 최소한 영어로라도 사과를 해야하고, 가장 큰 요점은 육하원칙이 사라졌고, 너무 사과문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영어로라도 써야하는 성의를 보였어야 했다. 극우 성향 일베가 사회에 나올수 없고, 나오지 않는다는 정의를 지상파는 보여줘야 한다. 현시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된다. sbs도 아무문제 없던 사진을 mbc에서 잘못된 사진으로 모욕하는 것은 정말 무릎을 꿇어도 모자라다. 이에 일리아는 "이 자막 만들면서 "오? 괜찮은데?" 라고 생각한 담당자, 대한민국 선수들이 입장하였을 때 세월호 사진 넣지, 왜 안 넣었어? 미국은 911 테러 사진도 넣고? 도대체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하여야 폭발한 핵발전소 사진을 넣어?" 라고 비판하였다. [20]

우크라이나 조롱

MBC는 엠빅뉴스 유튜브로 통하여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정치 경험이 전무한 희극인에서 대통령이 된 드라마 이야기 주인공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그 정치 행보가 비판을 받고 있다." 라는 편향적인 조롱 영상을 게재하였다.

이에 엠빅뉴스 영상이 비판 받자 "우크라이나인이 불편함을 느낀 이유에 대하여 공감한다." 라고 비공개 처리하였다. 4

이에, MBC노동조합 제3노조는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키는 우크라인들에 대한 격려 지지여론이 일고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조롱하는 MBC 동영상이 여론 뭇매를 맞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편파 방송으로 비난을 산 바 있는 MBC 보도국 수뇌부 제작 지시가 있었는지 의혹이 가는 대목이다. 팀장이 우크라이나 항쟁에 대하여 공감하였다면 비수를 꽂는 동영상 제작은 할 수 없었다. 유튜브 삭제로 책임을 비할 생각 말고, 제작 경위를 올려 사과하라. 담당자를 사규에 따라 징계하여야 마땅하다." 라고 비판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21]

그러면서 모델 올레나 스도르추크는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대한민국 뉴스가 말도 안 되는 영상 제작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원하는 그림만 보여주고, 일부 사실만 이야기는 언론사가 할 짓인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알고 있나. 젤렌스키를 지지하고, 투표한 우크라이나 국민 72%가 바보라고 생각하냐.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고, 올바른 정책 덕분에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어느 때보다 통합됐다. 8년째 전쟁 중이라고 잊지 말자. 개인 유튜브도 아니고 언론 매체인데, 중립적으로 뉴스를 보도하라. 언론이라는 탈을 씌운 가짜뉴스에 불과하다. 최소한 새로운 정보를 얻는 시청자들을 위하여 선을 지킬 줄 알아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 라고 비판하였다. [22]

출처

  1. 기자, 박서연. “대전MBC 아나운서들 "남녀차별 인권위 진정". 2021년 9월 23일에 확인함. 
  2. “[내기소]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프리랜서? 인권위 진정했더니 생긴 일”. 2021년 9월 23일에 확인함. 
  3. 《[내기소]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프리랜서? 인권위 진정했더니 생긴 일》, 2021년 9월 23일에 확인함 
  4. https://news.v.daum.net/v/20220423144901773?x_trkm=t
  5. 조은별. “MBC 노조 30일 총파업 돌입…'무도'-'나가수' 등 간판 예능 직격탄”. 2021년 7월 24일에 확인함. 
  6. “法 "MBC파업노조원 해고·징계 무효"..MBC "항소". 2014년 1월 17일. 2021년 7월 24일에 확인함. 
  7. “법원 "MBC 195억 손배소 기각"... 사측 즉각 '항소'. 2014년 1월 23일. 2021년 7월 24일에 확인함. 
  8. 기자, 강진아. “법원, MBC 해직 언론인 복직 명령”. 2021년 7월 24일에 확인함. 
  9. “이재은 MBC 아나운서 등 27명 '제작 거부'… 배현진·신동호 불참”. 2017년 8월 18일. 2021년 9월 23일에 확인함. 
  10. 머니S (2017년 8월 18일). “MBC 총파업, 합류 아나운서 27명 명단공개”. 2021년 9월 23일에 확인함. 
  11. “MBC 파업 불참 아나운서는? “신동호·김완태·양승은 등…배현진은 기자직””. 2021년 9월 23일에 확인함. 
  12.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3315
  13. “우크라이나 입장 때 체르노빌 사진을? MBC 왜 이러나”. 2021년 7월 24일. 2021년 7월 24일에 확인함. 
  14. “https://twitter.com/acetogenins/status/1418827460049784834”. 2021년 7월 24일에 확인함.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15. “https://twitter.com/big__potato_/status/1418822281078272000”. 2021년 7월 24일에 확인함.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16. “https://twitter.com/heyjinism/status/1418821118711017478”. 2021년 7월 24일에 확인함.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17. “https://twitter.com/so_picky/status/1418775194353631239”. 2021년 7월 24일에 확인함.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18. “https://twitter.com/mellowsongc/status/1418774973045350400”. 2021년 7월 24일에 확인함.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19. “https://twitter.com/juniecho/status/1418771777535111168”. 2021년 7월 24일에 확인함.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20. ““한국 입장 때 세월호 사진 넣지?” 일리야·외신 ‘MBC 비판’”. 2021년 7월 25일. 2021년 7월 25일에 확인함. 
  21. 디지털뉴스부. “MBC 노조 "우크라이나 조롱 영상 제작자 징계하라" 성명 발표”. 2022년 2월 28일에 확인함. 
  22. 기자, 김경훈. “우크라 모델, MBC '대통령 비하' 영상 분노 "언론사가 할 짓인가". 2022년 2월 2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