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7일 (화) 14:19

N번방 방지법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추진된 디지털성폭력 관련 법안들이다. 관련하여 통과된 법안은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강간·유사강간 예비음모죄 신설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법률 개정안의 총 6개이며,[1] 국제 공조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표발의한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촉구 결의안’도 5월 10일에는 상임위를, [2] 20일에는 본회의를 통과했다.[3]

상세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디지털성폭력 관련 법안들이 통과됐다. 국회는 4월 29일 본회의에서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강간·유사강간 예비음모죄 신설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 처벌법을 통과시키고, 20일 본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3개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20대 국회에서는 통칭 'N번방 방지법' 6개 법안이 마련됐다.[1]

그동안 성착취 범죄였으나 처벌 방책이 없었던 협박에 의해 직접 촬영한 성착취 영상 제작·유포·소지가 모두 불법으로 규정됐다. 또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한 이들도 처벌할 수 있게 됐으며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도 무거워졌다. 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아졌으며 아청법 전반의 처벌 형량이 대폭 강해졌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던 국내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불법자료 유통 방지 의무를 지게 했다.[1]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공조를 촉구하는 법안도 통과되어, 앞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성착취 범죄 역시도 이전보다는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3]

후속 N번방 방지법

후속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일명 'N번방 3법' 법안들은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로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뜻한다.[2]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영상 등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방지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
    • 특히 유통방지 조치 등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2]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재난 발생시 민간 데이터센터(IDC)의 데이터 소실을 막기 위해 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도록 한다.[2]

그러나 이 개정안들로는 N번방 사태가 일어난 해외 기반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한 상태다. 주요한 성착취 창구로 이용된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은 개정안의 법률이 미치지 못한다.[2]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공조 촉구 결의안

국회는 5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49명 중 찬성 148명, 기권 1명으로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3] 골자는 다음과 같다.[3]

  • 국외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 게시 즉시 삭제 의무 및 필터링 등 사전적 기술조치
  • 국제공조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대책 우선순위
  • 인터폴 및 타국의 사법당국, 금융당국과 협력 및 다양한 채널과의 국제 공조 등을 국회가 정부에 촉구

결의안은 특히 "인터폴 및 다른 국가의 사법당국,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텔레그램과 같이 법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시민사회와 협회 등 다양한 채널과 국제 공조하여 실효 있는 협력 형태를 도출할 것", "디지털성범죄를 막기 위해 국외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 '게시 즉시 삭제의 의무 및 필터링 등 사전적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3]

비판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을 받는다. 그러나 국회가 이처럼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을 여태 방치해 N번방 사태가 벌어졌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1]

또한 정작 일련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서 주요한 성착취 창구로 이용된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은 개정안의 법률이 미치지 못해[2]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영상 삭제 및 차단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후속 N번방 방지법 3개 법안에 대해 IT업계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사적 검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작 성착취 범죄의 무대가 된 해외 플랫폼들에는 의무를 부여하지 못해 반쪽짜리 법안이 됐다고 지적했다.[1]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에 부여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방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표준 DNADB'를 만들어 사업자에 배포함으로써 유통 방지 조치를 돕겠다고 밝혔고,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는 "해외 사업자에게도 법이 적용되도록 법제를 정비하겠으며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조해 규제 집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1] 일차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공조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 관련 국제공조에 힘이 실릴 수 있게 됐다.[3]

나아가야 할 방향

이들 법안 통과로 향후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구제가 한결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과제도 뚜렷하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온라인 그루밍 등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을 명명하고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5월 30일 출범한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다.[1]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은 "N번방 방지법은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만들어졌다. 성착취 동영상의 광고를 연결시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 피해 청소년을 정의하는 것 등 유의미한 내용이 담겼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스토킹 방지법, 양육비 이행에서 국가대지급제도입, 여성 공천 30% 강제이행 등을 통과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1]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랑 대표는 "이번 N번방 방지법은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그간 여성들이 외쳐온 목소리에 대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서 대표는 또 "처벌법 중심으로 이뤄진 이번 N번방 법안의 한계를 넘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해 날마다 새롭게 진화하는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성범죄를 명명하고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21대 국회에서 과제라는 것이다.[1]

출처

  1.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정다연 기자, 김서현 기자 (2020년 5월 21일). “막 내리는 20대 국회 'N번방 방지법' 6개 통과... 아직 남은 과제 있다”. 《여성신문》. 
  2. 2.0 2.1 2.2 2.3 2.4 2.5 2.6 2.7 김서현 기자 (2020년 5월 20일).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직 텔레그램·디스코드는 못 잡는다". 《여성신문》. 
  3. 3.0 3.1 3.2 3.3 3.4 3.5 장세영 기자 (2020년 5월 20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공조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