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대 성희롱 교수 해임 사건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09:30

2015년 4월 제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 성추행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교수가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이다.[1] 1심 징계 적법, 2심 징계 위법, 3심 징계 적법[1]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이 사건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4년 조교수로, 2008년 부교수로, 2013년 교수로 각각 승진 임용되어 이 사건 대학교에서 근무하였다.

대학은 원고가 아래와 같이 학과 소속 학생들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성희롱 내용
  • 원고는 학생 1에 대해 "뽀뽀해 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 "남자친구와 왜 사귀나, 나랑 사귀자, 나랑 손잡고 밥 먹으러 가고 데이트 가자, 엄마를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불쾌한 말을 했고 수업 중 질문을 하면 뒤에서 안는 듯한 포즈로 지도했다.[2]
  • 학생 2에 대해서는 수업시간에 뒤에서 안는 식으로 지도하고, 불필요하게 한 의자에 앉아 가르쳐주며 신체적 접촉을 많이 했으며, 복도에서 마주칠 때 얼굴에 손대기, 어깨동무, 허리에 손 두르기,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를 했으며, 단 둘이 있을 때 팔을 벌려 안았고, 학과 MT에서 아침에 자고 있던 학생 2의 볼에 뽀뽀를 두 차례 하여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장애인 교육신청서를 제출하러 간 학생 2에게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면 신청서를 받아 주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원고의 볼에 뽀뽀를 하게 했다.[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년 5월 7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송 과정

대법원 심리 때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인 해당 대학의 변론을 맡은 전주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피해자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논문 등을 보충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1] 제출한 논문 성희롱의 법적 판단 기준과 피해 의미의 딜레마: 법/경험의 틈새를 성찰하는 '피해자' 관점을 중심으로는 변혜정이 2008년 한국여성학에 투고한 것이다.[1]

기타

  •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적시한 최초의 판결로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2]
  • 한겨레21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꾸린 #미투 판결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최고의 #미투 판결로 선정되었다.[1]
  • 2017두74702 / 2018년 4월 12일 선고[1]

링크

출처

  1. 1.0 1.1 1.2 1.3 1.4 1.5 진명선 기자 (2019년 2월 15일). “‘성인지 감수성'은 어떻게 성폭력 진실 밝혔나”. 《한겨레21》. 
  2. 2.0 2.1 2.2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년 4월 12일).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 기준 - ‘성인지 감수성’”.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