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정의
원자재나 반제품에 손을 더 대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일이다.
- 나무를 가공해 의자를 만들었다.
- 원석을 가공하다.
법률용어
정의
타인의 동산에 인위적인 노력을 더해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259조(가공) ①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예시
갑이 나무막대 2개(1,000원)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을은 나무막대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젓가락 한 쌍(2,000원)을 만들어버렸다. 이 경우 젓가락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가공으로 완성한 물건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가 갖게 된다.(민법 제259조 1항) 그러므로 젓가락은 갑의 것이 된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니다.
갑이 도화지 1장(500원)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을은 도화지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그림(200,000,000원)을 그렸다. 이 경우 명화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경우엔 예외적으로 을이 소유권을 가진다. 민법 제259조 1항 단서에는 완성한 물건의 가치가 재료의 가치보다 현저하게 높을 때에는 가공자가 가진다고 되어있다. 즉 이 경우 을이 소유권을 갖는다.
적용 범위
가공의 규정은 계약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적용하며, 이 외의 경우는 각각 그 계약에 정해진 것을 따른다.
참고자료
- 현암사 '법률용어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