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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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별법으로, 2021년 5월 21일 제정되었다.

발의내역

18대 국회부터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히 폐기되었다.[1]

  • 18대 국회 - 김상희 통합민주당 의원이 처음 법안 발의[2]
  • 20대 국회 - 이정미 정의당 의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법안 등 3개 법안이 발의[2]
  • 21대 국회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대 국회 회기인 2021년 5월 21일 제정되었다. 법이 국가인권위원장은 26일 제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가사노동자법' 제정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의미가 크며, 가사근로자를 공히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상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봤다.[3]

외국인 가사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안

2023년 3월 21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배제하도록 하는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4] 제안의 이유인즉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하고, 덤으로 외국인이 같은 생활권에서 일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 예시로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근로자(Foreign/Migrated Domestic Worker) 제도를 들었다.[주 1]

다음날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2인의 철회로 발의가 실효되자, 국민의힘에서 2인을 더 모아서 다시 발의하였다.[5]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노예제를 공인하는 꼴과 같고,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진짜로 했다간 해외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비슷한 취급을 받는 국제제재를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헌재결2014헌마367]
❝ 외국인에게도 근로의 권리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는 기본권의 성질에 좌우되는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과 같은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 기본권들이 외국인에게 인정된다(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근로의 권리 중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역시 외국인에게 보장되고(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고용허가를 받아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들의 직장선택의 자유도 인간의 권리로서 보장된다(헌재 2011. 9. 29. 2007헌마1083등; 헌재 2011. 9. 29. 2009헌마351).

우파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정책은 이후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으로 이어진다.


부연설명

  1.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월 수익은 한화 70~100만원 정도에 해당한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