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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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조항 개정 필요성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의 생존권과 직결되었지만 수 십 년간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1]

판례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2.1.14. 2021도14015]
❝ 임시보호명령의 위반에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더라도 범죄가 된다.
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하는 점, 피해자의 양해만으로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 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면 개인의 의사로써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결과가 되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이나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했다고 할지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하였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