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구성권

최근 편집: 2023년 6월 14일 (수) 13:41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머리로는 인식한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 커플을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과 내 가족이 동성애 커플인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인식된다.[1]

가족구성권(家族構成權)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말한다.

좁게는 원하는 사람을 파트너로 삼아 결혼이나 다른 관계를 맺고, 생물학적 자녀를 갖거나 입양에 의해 다음 세대를 양육할 권리를 뜻한다.

정상가족만을 정상적인 시민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정상가족에 해당하는 시민구성원만이 보장받고 있는 권리이다.

역사

가족 구성권이라는 개념은 1984년에 채택된 유엔 세계 인권선언 제16조 1항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 조항은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결혼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이는 ‘모두의 권리’로 보장 되지 않는 가족구성의 현실을 인권 문제로 제기한 최초의 조항이었다.[2]

대한민국

  • 제779조(가족의 범위)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민법조항은 단지 직계 인척 관계의 사람만을 가족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혈연 가족으로 범위를 제한해 실질적인 생활 공동체가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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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비혼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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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 아이를 입양할 수 없다
  • 트랜스젠더들은 생물학적 자녀를 갖게 되면 성별정정을 하지 못한다.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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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때문에 38년 동안 노모를 부양한 무주택자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어 당첨되었음에도 노모가 계모여서 청약당첨을 취소 당했다.[3]

가족구성권 3법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의 3개 법안을 말한다. 2023년 5월 31일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 주도로 법안이 발의되었다.

3개 법안의 발의에 모두 참여한 국회의원은 정의당장혜영,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의원, 더불어민주당강민정, 이상민, 최강욱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다.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안은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부” 및 “부모”에 동성 부부 및 부모가 포함되도록 개정함으로써 동성 커플에 대한 혼인제도상 차별을 해소할 것을 취지로 밝혔다.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임신 및 출산의 어려움을 비정상적 관점에서 정의한 “난임(難姙)” 정의 규정 삭제
  •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조생식술 등 출산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
  •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이 아닌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개정하고, "난임시술"을 "보조생식술 시술"로,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임신지원상담센터"로 개정

생활동반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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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김강지숙 (2005년 5월 16일).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대 가족의 모순”. 《이대학보》. 
  2. 김순남 (2022).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봄. 
  3. 3.0 3.1 김순남 (2022).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