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미프진 판매 적발 사례 목록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8일 (수) 12:36

시간역순 정렬.

2015년

  •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중국산 가짜 낙태약을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월 23일 밝혔다. 김씨의 조직은 웹사이트를 개설해 미프진을 판매한다며 상품 이미지를 올려두고 미프진 온라인 공식 판매처라고 하면서 관련 뉴스도 게재, 마치 합법 영업소처럼 꾸몄다. 그러나 이들은 정품이 아닌 중국산 가짜 미프진을 판매했으며, 2014년 12월부터 15년 4월까지 웹사이트로 연락한 여성 159명에게 1인당 31~55만원을 받고 총 4620만원어치 약을 보냈다.[1]

2011년

  •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임신부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마약성분까지 포함된 중국산 낙태약 330명 분량(시가 1억원어치)을 밀수해 인터넷으로 판 왕모씨를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공범인 재중동포 1명을 추적중이라고 2011년 6월 7일 밝혔다. 왕씨가 밀수한 낙태약은 임신부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왕씨에게서 산 낙태약을 먹은 임신부들은 출혈이 멈추지 않고 복통이 심해 수술까지 받았다고 세관은 전했다. 또 세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낙태약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마약류인 덱스트로메트로판이 검출됐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공급책이 인터넷에 임신이나 낙태와 관련한 글을 올린 사람에게 '손쉽게 낙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메일을 보내 주문이 오면 국내 판매책이 우편으로 엉터리 낙태약을 보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명 대포폰을 사용했고 우편물 수취인명에도 가짜 이름을 썼으며 우편물 수려 약속장소도 이리저리 옮기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세관은 덧붙였다.[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