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최근 편집: 2023년 5월 7일 (일) 09:42

기독교의 종파중 하나

성차별

초대 교회에서는 직제로서의 사제직이 없었으며, 여성이 남성과 같은 위치에서 사역을 담당했다는 역사가들의 지적에도 바티칸은 남성에게만 사제 서품을 허용하고 있다.[1] 여성 사제 서품을 옹호하는 여성 사제 서품을 위한 세계운동은 2019년 11월 22일 교황청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1]

그 외에도 인공피임 금지 등 여성 차별적인 교리가 현재까지 다수 남아 있다.

교황청, 사상 첫 여성에 투표권

가톨릭교회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시노드·Synod)가 사상 처음으로 여성(수녀)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 가톨릭교회 내에서 여성의 입지를 넓히는 데 큰 관심을 기울여 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또 한 번 교회 내의 ‘스테인드글라스 천장(유리 천장)’을 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황청은 26일(현지 시각) “오는 10월 4일부터 29일까지 로마에서 열리는 제16차 시노드 본회의 첫 회기에서 여성에게도 일부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황청이 이날 공개한 새 시노드 규정에 따르면, 총 300여 참석자 중 약 40명(13%)이 여성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우선 수도회 대표로 나오는 10명 중 5명이 수녀로 바뀐다. 기존에는 10명 모두 남성 성직자 혹은 수도자였다. 또 주교가 아닌 사제와 수녀, 부제 등으로 구성되는 70명의 신도에게 추가로 투표권을 부여하고, 이 중 절반을 여성에게 배당하기로 했다.[2]

출처

  1. 1.0 1.1 최현지 기자 (2021년 1월 12일). “프란치스코 교황 “여성은 사제 될 수 없어””. 《여성신문》. 
  2. 조선일보 (2023년 4월 27일). “교황청, 사상 첫 여성에 투표권… 교회 유리 천장 깼다”. 2023년 5월 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