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남대생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최근 편집: 2023년 4월 3일 (월) 08:05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20대 학교 재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2022년 11월 10일 오후 7시 28분쯤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서 A씨는 화장실 칸막이 밑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해 주변인들과 함께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이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씨를 불법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고, A씨 외의 피해자를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후

가톨릭대학교는 동계방학 때 학내 건물 여자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화장실 칸막이 상단부와 하단부에 가림막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가톨릭대 관계자는 "가해 학생의 신원이 확인되면 징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

  1. 이데일리 (2022년 11월 23일). “[단독]가톨릭대 女화장실 불법촬영 남성…잡고보니 재학생”. 2023년 3월 28일에 확인함. 
  2. 손현규 (2022년 11월 23일). “가톨릭대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20대 재학생 체포”. 2023년 3월 2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