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살인

최근 편집: 2023년 7월 19일 (수) 16:45

오랜 간병에 지친 나머지 간병인이 피간병인을 살해하는 것. 주로 간병인을 고용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가족이나 친척이 돌봄을 맡게 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노부모나 발달장애인 아동을 돌보던 가족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돌봄 받던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가 있다. 범행 후 간병인은 자살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지원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는[1] 복지 시스템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의료·돌봄 공백을 줄이고, 돌봄비와 병원비 지원을 확대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신청주의를 하루하루 돌봄만으로도 벅찬 돌봄 현장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

사례

2021 대구 수성구 간병살인 사건

대구 간병살인 사건[2] [대판2021도15893, 원심 대구고법2021노351]
❝ 쓰러진 아버지에게 치료식과 물을 끊은 것은 존속유기치사죄가 아닌 살인죄가 된다.
20대 A씨의 아버지는 2020년 9월 뇌출혈로 쓰러져 약 8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이었는데, 병원비 부담이 컸던 아들 A씨는 4월 중순에 아버지를 퇴원시켰다. 집으로 돌아온 와 간병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아버지의 치료식과 물을 끊었고, 5월 8일 어버이날에 아버지를 사망케 하였다. A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8월 대구지방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존속살인의 최소형량인 7년에서 작량감경한 것이다. 피의자와 변호인측 및 동정여론은 형량이 더 낮은 존속유기치사죄를 주장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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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언론 셜록에서 이 사건을 자세히 다루어 보도했다. 기사 보러가기.

관련 도서

  •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간병 가족들의 이야기》, 루아크, 2019년, ISBN 9791188296293
  • 《마지막 산책》, 지금이책, 2021년, ISBN 9791188554461

출처

  1. “[성명서] 가족에 의한 그 가족의 살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21년 11월 15일. 2023년 7월 19일에 확인함. 
  2. 네오셜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