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

최근 편집: 2023년 4월 11일 (화) 11:04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간이공판절차(簡易公判節次)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 형사소송법이 규저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판절차를 말한다.[1].

실시 요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 제131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전의 조치)
    법원이 법 제2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은 이미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간이공판절차는 1심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행된다. 따라서 1) 구속적부심 등 수사절차나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자백 및, 2) 변호인이 자백하는 경우는 간이공판절차에서 말하는 자백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2] 요컨대 피고인은 재판에서 제가 유죄입니다!라고 외치지 않아도, 피고인신문절차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한편,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을 마셔서 기억이 잘...이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한 경우 상급법원은 해당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내용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의 실시는 배제된다.[3]

효과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간이공판절차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간편하게 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는데, 즉 전문증거의 심리에서 모든 전문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의 증거동의를 의제한다. 다만 따로 부동의의 의사를 표할 수는 있다.

1심이 간이공판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정식재판절차로 전환한 경우에도 1심에서 진행된 증거조사의 효과가 소멸되지는 않는다.[4]

취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제286조의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주 1]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판

현행 간이공판절차에 대하여 1) 사형 등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따른 재판이 가능하고, 2) 전문법칙의 적용 완화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경우 어차피 요구되지 않는바, 결국 간이공판절차는 서류를 작성해야하는 법원서기관에게나 유용한 제도라는 비판이 존재한다.[5]

부연설명

  1. 공판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

출처

  1.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2판, 481쪽
  2.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9 판결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간이공판절차 규정의 배제): 국민참여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5. 신동운, 경미범죄의 효율적 처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