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고용

최근 편집: 2023년 4월 14일 (금) 21:33

간접 고용은 쉽게 말해서 원청에서 필요한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를 통해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 고용의 종류

간접 고용은 형태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1]

파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장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

1998.7.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근로자 공급

근로자 공급업자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타인에게 공급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예, 항운노조가 선주에게 소속 조합원들을 공급하여 하역작업에 종사) 현행 직업안정법상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만이 허용

용역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인 계약으로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이며 계약내용에 따라 도급,위임 등에 해당될 수 있음.

도급

민법상 도급이라 함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위임이라 함은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으로 각각 민법에 의해 규율

사내 하청

하청업체의 주된 작업장소가 원청업체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고 원청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도급유형으로 하청업체가 자체 생산한 물품을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사외하청(협력업체 등)과 구분

소사장제

사내 분사 경영의 한 유형으로,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반장, 중간관리자 등)에게 일부 생산라인이나 제조공정을 도급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 사내하청의 초보적인 단계라 할 수 있음.

같이 보기

  • 청소노동자: 청소노동자는 대학, 서울교통공사 등의 기관에 주로 간접고용된다.
  • 특수형태고용노동자: 특수형태고용노동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