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최근 편집: 2023년 7월 6일 (목) 21:57

간첩(間諜, spy)이란 적대하는 국가 또는 단체의 기밀을 탐지·수집하여 그와 대립하는 국가 또는 단체에게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스파이, 첩자, 밀정, 공작원이라고도 한다. 간첩이라는 말은 이간질을 일삼는다는 '간자(間者)'와 적진을 염탐한다는 '첩자(諜者)'를 합친 말이다.

종류

화이트 요원

외교관의 주 임무 중 하나가 상대국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외교관을 받는 상대국에서도 상대국의 외교관이 자국의 정보를 수집하려 할 것임을 알고 받는다. 보통은 외교관이 특별히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거나 위협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국교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감시만을 하며 용납한다.

블랙 요원

일반적으로 말하는 간첩, 스파이는 비공식적으로 파견되는 비밀요원들이다. 외교관과 달리 이들의 표면상 신분은 선교사, 사업가, 관광객, 기자 등이거나 아예 밀입국하기도 한다. 첩보활동을 하다 들켜도 대개 추방으로 끝나는 화이트 요원과 달리 이들은 임무 중에는 국가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며, 해코지를 당하거나 살해당해도 그 존재나 생사가 기밀사항이므로 파견한 국가에서는 어떤 의사도 표명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국가정보원에서 양성한다. 국정원 로비의 추모비에 새겨진 별들은 해외파견 중 순직한 공작원들을 의미한다.

산업스파이

기업간의 간첩. 주로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캐어 이를 원하는 다른 기업에 팔아넘긴다.

간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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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간첩사건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 리선실
  • 정수일(무함마드 깐수)
  • 1997년 부부간첩 사건

모욕

주로 우파 인사들이,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이나 우파 이데올로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비하하여 이르는 말이다. 즉, 빨갱이 몰이이다. 조금만 맘에 안 들면 종북, 공산주의자, 간첩을 운운하는데, 기묘하게도 진짜 간첩이라고 신고를 하는 일은 없다. 국가보안법에는 간첩 불고지죄가 있어 간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범죄가 된다. 이들이 간첩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진짜 간첩이라면 이들은 간첩을 신고하지 않는 범죄자가 된다. 물론 동법에는 또한 간첩 무고·날조죄도 있다.

관용표현

대한민국의 물정이나 유행에 어두운 이를 우스개삼아 일컫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