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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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간호사간호조무사간호 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다.

입법 현항

2023년 4월 28일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81인,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해당 법안 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연설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김예지 의원과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만이 국민의힘 의원[주 1] 중에는 유이하게 자리를 지켜 찬성투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사 출신 이용빈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하였다.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간호법 제정 반대 측은 표결 전 제정안의 본회의 통과 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고 국민의힘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이다.

5월 30일 재투표에서 재석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되어(재투표 통과에는 국회의원 과반 재석과 그 중 2/3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법안이 폐기되었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함(안 제10조).

다.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안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함)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7조).

바.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중앙회나 그 지부 또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고,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1조).

아. 간호사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함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자.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24조).

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7조).

타.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간호법을 둘러싼 논쟁

간호법 제 1조

간호법 제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되어 있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해당 내용에 들어간 '지역사회'를 문제 삼는데, 해당 법에 따라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 단독 개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의료 ·간호 행위가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바꿔서 간호사들이 돌봄사업의 핵심으로 나서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개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간호협회는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정 방문 등 지역 돌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간호사들은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에서 일하고 있으며, 90개가 넘는 법에 흩어져 있는 간호법령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간호법 제 5조

간호법 제 5조의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내용은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고교 졸업자'로 제한하는 데, 간호법 역시 해당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다.

간호조무사들은 학력 제한은 폐지하지 않으면서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며 간호법이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자격 기준을 정할 때 학력 상한을 둔 직업은 간호조무사 밖에 없다”며 “이는 국민의 배울 권리를 막았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전문대를 진학하여 관련 수업을 수강한 사람도 의료법에 따라 간호 학원에서 수업을 들어야만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간호조무사들은 이러한 상황이 부당함과 함께 자격에 대한 학력 상한제가 없어져야 양질의 인력 양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간협 관계자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해 차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를 함께 개선하는 상생법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반대의견

교육부가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는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중재안에 따르면 특성화고가 아닌 전문대에서도 간호조무학과 등을 만들어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문대에 간호조무학과를 설치하는 것은 과잉학력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간호법 중재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전문대에 간호학과와 간호조무학과가 추가로 설치되면 같은 학교급 안에서 학과 간 위계가 생긴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간호법 제 12조

간호법 제 12조에서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현재 간호조무사들은 장기요양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없이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이 효력을 발휘한다면 이들 모두 불법근무를 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기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은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일을 빼앗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소수 직역인 응급구조사들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 간호사들이 병원 밖으로까지 업무 범위를 확장할 경우 생존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업무가 규정돼 있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검체 채취, X레이 촬영 등 의료기사의 업무를 잠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간호협회는 이에 반박하며 간호법이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 침탈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부연 설명

  1. 최연숙 의원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20대 대선에서의 합당으로 인해 당적이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