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준법투쟁

최근 편집: 2023년 5월 25일 (목) 00:14


간호사 "준법투쟁"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따라 간호사의 정당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일련의 투쟁으로, 이제까지 간호사가 해왔던 업무들의 상당 부분이 간호사의 원래 업무가 아닌 것을 부당하게 떠맡아온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고 간호사 본연의 업무만을 수행하겠다는 취지에서 준법투쟁이라 한다.

배경

의료계 관행

의료현장에선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인력)로 불리는 간호사 등이 메우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엔 이들의 자격 기준이나 업무 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다.[1]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PA 간호사는 전공의 등과 함께 수술·시술 보조를 하는 게 의료계 관행인데, 의사가 세세한 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업무는 불법 의료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1] 즉 환자들에게 실제로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의사와 병원에 의해 과중한 업무에 내몰리면서도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환자가 이를 알게 되면 불법진료를 직접 행한 범죄자로 몰리기 가장 쉬운 위치에 있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

4월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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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조무사 등의 전국 1차 부분파업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반발해 연차를 내거나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 집회를 하는 부분파업을 진행했다.[2]

의사·간호조무사 등의 전국 2차 부분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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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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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이에 간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대리처방·수술 등을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나섰다. 관행적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해 온 피에이(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인력)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1]

대한간호협회, 불법진료 거부 선언

대한간호협회는 2023년 5월 17일 각 병원에 의사 대신 처방·수술·기록, 동맥혈 채취, 수술 수가 입력 등 간호사가 할 경우 불법인 업무 목록을 배포하고 다음날인 18일 오후부터 온라인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열었다. 센터가 열린 지 1시간 30분 만에 신고가 몰려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1] 간협에 따르면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가 일상화돼 자신이 하는 업무가 불법인 줄 몰랐다가 협회가 배포한 목록을 보고 알았다는 이들도 많았다고 한다.[1]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인 업무 리스트

대한간호협회가 배포한 불법 업무지시 신고 안내 자료.
  • 검사 (검체, 채취, 천자)
    • 채혈
    • 혈액 배양검사 (Blood culture)
    • 동맥혈 채취
    • 조직 채취
    • 천자
    • 뇌척수액 천자
    • 골수천자
    • 복수천자
  • 치료·처치 및 검사
    • 봉합 (stapler)
    • 관절강내주사
    •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 수술
    • 대리수술
    • 수술 수기 입력
    • 수술부위 봉합 (suture)
    • 수술보조 (scrub 아닌 1st, 2nd assist)
  • 튜브관리
    • L-tube 및 T-tube 교환
    • 기관 삽관
  • 약물 관리
    • 항암제 조제

신고 현황

18일 오후 4시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5일 만에 12,189건이 접수됐다. 불법진료행위를 지시받았다고 답한 간호사는 9,227명이었다.[3]

신고 대상 병원 중에서는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0%(2,316건), 의원, 보건소 등 기타 3.9%(475건) 순이었다.[3]

이들이 가장 수행했던 '불법진료' 업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복수응답)[3]

  • 검사(검체 채취, 천자) 6,932건(복수 응답)
  • 대리 처방과 기록 6,876건
  • 튜브 관리 2,764건
  • 치료·처치 및 검사 2,112건
  • 수술 1,703건
  • 약물관리 389건

또 주로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사의 업무를 직접 지시하여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업무 범위 외 의료행위를 지시한 사람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3]

  • 교수 44.2%(4,078명)
  • 전공의 24.5%(2,261명)
  • 전임의 11.8%(1,089명)
  • 간호부·의료기관장 등 기타 19.5%(1,799명)

불법임을 알면서 해당 지시를 수행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3]

  • ‘할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 31.7%(2,925명)
  • ‘위력 관계’ 28.7%(2,648명)
  • ‘관습 등 기타’ 20.8%(1,919명)
  • ‘고용 위협’ 18.8%(1,735명)

관습 등 기타의 경우 간호사들이 불법인지 모르고 관습적으로 하고 있었거나 관련 업무를 하지 않으면 비난 받는 분위기가 조성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3]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

대한간호협회는 19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거짓선동을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에서 10만 명의 간호사들이 모였다.[4]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이날 규탄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의 진실이 감춰지고 거짓에 기반해 국가 중대사가 결정됐다며,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어겼고, 복지부는 간호법 가짜뉴스 확산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의료계 갈등을 부추겼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총선기획단을 조직하여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4]

그러면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불법 업무지시를 강력히 거부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간호법 투쟁에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4]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10만 여명의 간호사들은 동화면세점부터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거짓주장을 거리시민들에게 알렸다. 행진을 하는 동안 간호사들은 “앞뒤다른 국민의힘 총선에서 심판하자”, “국민건강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복지부의 거짓선동 국민건강 무너진다” 등을 외쳤다.[4]

대한간호협회는 총궐기대회에서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총선을 대비하는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출범식을 통해 간호법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낸 자 등을 투표참여를 통해 심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4]

보건복지부, 입장 발표

5월 22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의 대리 처방과 봉합, 채혈, 초음파 검사 등이 불법 의료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 문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대한간호협회가 배포한 24개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5] 참고로 이러한 주장은 하나 마나 의미가 없는 주장이다.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역시 부족한) 간호 인력에게 '진료보조'행위를 지시 없이 시켜 '진료'행위로 둔갑된다는 것이 간호사들의 투쟁 요지인데, 이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서 소위 '맞기만 한 말'로 점철된 입장문으로 간호사들을 생각 없는 악녀 취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한 술 더 떠 “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5]

복지부는 간호사의 진료행위의 범위를 언급한 대법원 판례[주 1]를 거론했다. 이에 더해 대통령이 간호법 공포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간협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복지부는 아울러 이번 간호법안이 PA 간호사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5]

또 간협의 이번 준법 투쟁에 대해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를 들어 현장 복귀를 주문했다.[5] 이는 사실상, 불법진료거부 준법투쟁을 두고 불법행위이니 하지 말라는 은근한 협박이다.

앞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 위해 벌인 1,2차 부분파업에 대해서는 의료법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내용 변화 없이 의료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의 화살을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돌렸던 바 있다.[5]

“간호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장문의 요지이다. 복지부는 따라서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꾸려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문가들과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6월부터 구성해 병원의 인력구조와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내용이다.

성명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성명서]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 근절 준법투쟁을 환영한다(2023.5.22.)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 근절 준법투쟁을 환영한다!
정부는 준법투쟁 무마시킬 궁리말고, 불법의료 근절 방안 내 놓아야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증원 방안 지금 즉시 마련해야
현장 실사를 통한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행위 단속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행사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5월 17일부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의사를 비롯한 타 직종의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준법투쟁 선언인데, 의사를 대신해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대리처방, 시술, 수술 등 의료기관내 불법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타 직종에서 업무를 뺏어가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던, 채혈이나, 심전도 검사 등 업무 등도 여기에 다수 포함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대한 규탄과 함께, 대한간호협회의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준법투쟁을 지지·환영한다.

○ 불법의료 근절은 간호법 때문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다.
불법의료행위는 무엇보다도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
이미 우리 노조는 지난 21년 9.2 노정합의를 통해서도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나가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인력 증원 등에 대한 문제로 여태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현재의 의료법에서 의료인 등의 업무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법률의 모호성도 그러하거니와 현실에서 의사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불법적 진료행위, 대리 처방, 시술, 수술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까닭이다.
금번 간호협회의 준법투쟁이 간호법 제정이라는 목적달성 여부를 떠나, 서로의 직역에 대한 침범없이 의사가 의사의 일을, 간호사가 간호사의 일을, 그리고 각각의 직역이 법에 정한 바대로 행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발점이자, 불법의료행위를 끝내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

○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의료행위는 주로 진료보조인력과 일반간호사들의 대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다. 진료보조인력은 대형병원 중 특히 전공의 수급이 불안정한 과목을 중심으로 보편화 되어 의료인력 부족 및 전공의 지원 미달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지원인력이나 간호사들은 의사 대신 작성하는 처방 보조, 수술 관련 일을 담당하는 수술보조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의료기관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를 두고 의사가 아닌 누군가는 의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만연해짐에 따라 ‘불법의료’ 없이는 의료기관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 노조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진료지원인력은 전국적으로 총 1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실제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의료지원인력(PA)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만 897명의 PA간호사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비단 진료지원인력 뿐만 아니라 일반간호사들의 불법의료행위 노출도 매우 심각한데, 의사 ID 등을 활용한 대리처방, 각종 동의서 징구 등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 정부가 이런 불법의료행위 근절에는 관심조차 없고, 정당한 간호법이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결국 국회 재의에까지 이른 현실은 더없이 분노스러운 지경이다.
특히 간호법이 초고령사회의 진입 등으로 인해 사회적 돌봄 등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환경변화에 기초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마련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배경이 정치적인 이유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 우리 노조는 금번 대한간호협회의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준법투쟁을 계기로 정부가 나서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역할을 다 해야 함을 촉구한다. 나아가 불법의료행위를 야기하고 있는 의사인력 확충에서부터 직종간 업무범위 명확화를 이번 참에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의사를 대신해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의사증원에 대한 해답을 이제는 마련하고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직종별 업무범위를 명확화하고, 의사가 할 일은 의사가, 간호사가 할 일은 간호사가, 약사나 의료기사들이 할 일은 해당하는 직종이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직역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법이기에 간호법을 거부했다면, 직역간의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의료 근절에 정부가 이제 적극 나서라!
현장의 불법의료를 근절하는 한편,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대리업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여 시행하라!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재의 요구 행사 이후 간호단체의 반발을 무마할 목적으로 연일 간호현장을 방문하고 있고, 비상회의를 개최중이다.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준법투쟁 무마시킬 궁리말고, 환자와 국민을 위한 불법의료 근절 방안 내놓아야 한다.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증원 방안 지금 즉시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불법의료에 대한 부당한 지시사례 등이 간호협회의 신고센터에 서버를 다운시킬 정도로 접수된다고 한다. 현장 실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불법대리행위를 단속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직종간 업무명확와 불법의료 근절은 9.2노정합의 이행의 주요한 요구인만큼 우리 보건의료노조도 의료기관 현장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 5. 2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연 설명

  1.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그 행위는 침습성(侵襲性: 염증이나 악성 종양 따위가 번지어 인접한 조직이나 세포에 침입하는 성질)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채혈과 봉합 등 간협이 규정한 불법 의료행위가 간호사도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결 취지로 해석된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