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 결산시 감가상각에 의해 해당 유형자산에서 감소시킨 만큼을 비용으로 계상한 것을 감가상각비라 한다. 계산 방법으로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다.[1]
직선법이라고도 하며, 매 결산시의 감가상각비를 균등하게 계산하는 방법. 감가상각비=(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
체감잔액법이라고도 하며, 매 결산기말의 미상각 잔액의 일정한 상각률(정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기 감가상각비가 점차로 줄어든다 (식을 위키로 표현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