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최근 편집: 2023년 6월 16일 (금) 13:08

심리적 상태

감정(感情)생존과 적응을 위해 존재하는 심리적 상태이다.

감정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이루어지며, 인지적 평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출처 필요]

  • 감각
  • 의도
  • 느낌
  • 근육의 움직임
    • 예)불안한 경우 근육이 경직되어 상황에 대처
  • 대인 관계적 요소

증거조사

감정(鑑定)이란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재판에 관련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과 지식을 보고하는 일을 말한다. 민사재판에서도 하고, 형사재판에서도 한다. 법원으로부터 감정의 명을 받은 자는 감정인이라 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자는 감정수탁자라고 한다.

  • 감정인은 발언하기에 앞서 감정인선서를 한다. 기관이 감정을 맡았다면 하지 않는다.
  •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한다. 구술은 인정하지 않는다.
  • 공판기일에 실시하려면 따로 기일 지정을 하지 않고 재판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도 않지만, 공판기일 외에 다른 어디선가 실시한다면 지정해야 하고 통지도 해야 한다. 이 때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감정허가장에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기명·날인이 아니다)해야 한다.

전문가를 부르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형사재판에서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검사·피고인·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