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상태
감정(感情)은 생존과 적응을 위해 존재하는 심리적 상태이다.
감정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이루어지며, 인지적 평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출처 필요]
- 감각
- 의도
- 느낌
- 근육의 움직임
- 예)불안한 경우 근육이 경직되어 상황에 대처
- 대인 관계적 요소
증거조사
감정(鑑定)이란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재판에 관련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과 지식을 보고하는 일을 말한다. 민사재판에서도 하고, 형사재판에서도 한다. 법원으로부터 감정의 명을 받은 자는 감정인이라 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자는 감정수탁자라고 한다.
- 감정인은 발언하기에 앞서 감정인선서를 한다. 기관이 감정을 맡았다면 하지 않는다.
-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한다. 구술은 인정하지 않는다.
- 공판기일에 실시하려면 따로 기일 지정을 하지 않고 재판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도 않지만, 공판기일 외에 다른 어디선가 실시한다면 지정해야 하고 통지도 해야 한다. 이 때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감정허가장에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기명·날인이 아니다)해야 한다.
전문가를 부르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형사재판에서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 |||
수사의 단서 | |||
고소 | 고발 | 자수 |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
수사와 소 | |||
수사 |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
재판 | |
형사재판 | 상소 | ||
석방 |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 |||
수사 | |||
수사기관 |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 ||
강제수사 |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 ||
재판 | |||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 |||
증거 ▶ |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 상소 ▶ |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
특별절차 ▶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
검사·피고인·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