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최근 편집: 2023년 10월 8일 (일) 13:47

감청(監聽)이란 제3자의 통신을 엿듣는 행위를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정의 제7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법으로 감청이 가능한 경우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1]

  1. 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ㆍ제172조 내지 제175조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중 제177조 내지 제180조ㆍ제182조ㆍ제183조의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중 제185조 내지 제188조ㆍ제190조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략취와 유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의 죄
  2. 군형법 제2편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태만의 죄중 제42조의 죄, 제8장 항명의 죄, 제9장 폭행ㆍ협박ㆍ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2장 위령의 죄중 제78조ㆍ제80조ㆍ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 마약법에 규정된 범죄
  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8. 대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11. 제1호와 제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경우[2]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관세법 제150조ㆍ제151조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행형법 제18조ㆍ제19조 및 군행형법 제15조ㆍ제16조등의 규정에 의한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자에 대한 통신: 파산법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전파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사인의 감청

형사소송

형사소송에서,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대화의 당사자로서 직접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다.

  • 제3자가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그가 일방만의 동의를 받아도 위법이다.
  • 3인간의 대화 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것은 당사자의 녹음으로 보아 합법이다.
  • 수사기관이 일반인을 시켜 그와의 통화를 녹음하게 한 것은 제3자의 위법한 녹음과 같은 것으로 친다.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에서 감청은 일단 불법행위로 취급되고, 상황에 따라 정당화될 수도 있을 뿐이다.

강제수사

다음을 참고할 것 통신제한조치

  1.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