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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강간, 성추행, 성폭력 등을 비롯한 성범죄를 다루는 조항이다.
조문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04조(혼인빙자간음)삭제[주 1]-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주 2]제306조(친고죄)삭제[주 3]
특별법
해설
보호법익
성적 자유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대판2019도3341에서 성적 자유란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행위의 결심, 그 상대와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다만 이것이 2019년 이전부터 일관적으로 사용되어 온 정의는 아니므로 당분간 좀더 지켜볼 일이다.
본장의 제목은 1995.12.29. 개정 전까지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명칭이었으며,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여성의 "정조"라고 하였다. 1955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박인수 사건"의 1심판결은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라고 적시하여 20세기 후반 여성계에서 두고두고 이야깃거리가 되기도 하였다.[1][주 4]
행위
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 내지는 "간음"이란 남성기와 여성기의 결합을 수반한 삽입성교를 말한다. 그렇지 않은 동성간의 성교, 항문성교, 구강성교, 도구를 이용한 성교는 가해자가 삽입자인 경우 법리상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가 된다.
"추행"이란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며 성적 자기결정권 및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성교에 이르지는 않는 정도의 성추행을 말한다.
- 행위가 꼭 대상자에게 성적 혐오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켜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인 것으로 충분하다.[2]
-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는가는 따지지 않는다.[3]
매개
강간죄의 최협의설
사회적으로는 합의되지 않은 모든 강제 성관계를 강간 혹은 성폭행이라고 말하지만, 법은 그렇게까지 여성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반항을 억합할 정도"를 말한다. 이는 강도죄에서 말하는 최협의의 폭행 및 협박이다. 법을 만들 당초에는 강간을 강도 비슷한 것으로 취급한 듯하다. 강간죄가 처음 생긴 1953년즈음 및 그 이전에 일어나던 강간의 양상에는 부합했을지도 모르지만, 성범죄의 양상이 다변화된 21세기들어서는 법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이라 하기 애매한 위력의 행사를 매개로 하는 성범죄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심한 물리적 폭력이나 강제가 없었을 경우, 한마디로 피해자가 격렬한 반항을 하지 않고 말로만 혹은 약한 행동으로만 거부했을 경우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되기 쉬운 듯하다.
강간에서와 달리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협박은 폭력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종래의 판례에서는 추행이 기습추행인지 폭행ㆍ협박 선행형 추행인지를 따져서 후자일 경우 강간죄의 구성요건 비슷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했는데,대판2011도8805 2023년 9월 21일 전원합의체 선고로 이를 폐지하였다.
위계
'위계(僞計)'란 속임수를 말하며,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위계에 빠진 피해자가 그로써 성행위를 결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는 대상을 간음(성교)행위에만으로 한정하였으나, 대판2015도9436전합 판례에서 간음에 이르는 동기, 간음행위와 결부된 대가 등의 요소까지로 확장하였다.
원래는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 하여 304조에 혼인빙자간음과 같이 묶여 있었는데,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 이후 보완입법이 되지 않아 일반 위계간음죄는 공백으로 남고,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해 302조와 성폭력특별법에서 위력을 매개로 인정하고 있다.
위력
'위력(威力)'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언가를 말하여, 약한 폭력, 약물,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4] 등은 모두 위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사건과 같이, 위력의 존재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입증해내기가 어렵다는 점, 그 과정에서의 2차가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제299조의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것을 나타낸다. 대표적으로 주취상태 또는 기타 약물 등을 이용한 강간이 준강간죄로 된다. 형량은 다른 죄들과 같다.
객체
2013년 6월 개정 전에는 객체를 '부녀'(여성)라 하여 여성은 본장 죄의 직접정범이 되지 않았으나, 개정으로 '사람'으로 바뀌었다.[주 5]
-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에 준하여 처벌하는데, 이를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 한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처벌한다.
-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의 객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다만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에서도 객체는 여전히 '사람'이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행위태양으로 보는 반대의견이 있었다(이에 따르면 준강간의 고의가 성립할 요건도 달라지게 된다).[5]
판례
강간
부부 사이의 강간
- 본래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를 강제로 간음하더라도 이를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6]
- 2009년 초 시점에서 일본을 제외한 OECD 회원국 대부분은 부부강간을 인정하였으며, UN 인권위원회도 1999년 한국에서 부부강간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 1977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한 일은 있었다. 이후 2009년에 이혼 의사를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 남편이 아내를 강제로 간음한 경우 이는 강간이라는 판례가 있었으나[7], 이마저도 정상적인 부부관계 사이의 강간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던 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아내를 강간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함으로써 '부부강간'을 인정하였다.
- 부부강간 인정에 대한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는 민법상 동거의 의무, 즉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우자의 성관계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주요 논거로 제시된다. 또 부부 강간죄가 성립되면 이혼이나 보복, 재산분할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남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위태로운 상태의 가정을 화해시키기보다는 붕괴로 몰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2005년 5월 열린우리당 의원 18명이 배우자 강제에 의한 성관계를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개정안의 무거운 처벌규정을 문제삼으며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중한 처벌수위는 부부 재결합이나 원만한 합의, 자녀양육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만든다"며 부부강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 대법원 판결 이전인 2009년 부산지방법원에서 부부간의 강간죄를 인정한 바 있다.[8] 피고인인 남편은 2006년 8월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필리핀에서 부인을 만나 결혼하였는데, 범행일인 2008년 7월 26일 생리 중이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해 강간했으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간죄의 대상인 형법상의 부녀에 대해 '혼인중의 부녀'가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 판결이유에서 부산지법은 부부강간 인정 반대론에 대하여 "(…)부부는 혼인과 동시에 동거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는 남편의 성적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처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거나 이론상으로도 같은 권리가 상실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그 권리의 성격상 특정인에 대해 이를 포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매번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처는 남편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일단 유보하거나 완화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혼인의 바탕에 상대가 자신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리라는 기대와 신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편의 성적 교섭 요구는 처의 소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멈춰야 한다.(…)국가가 명백하게 불법으로 규정한 폭력적인 방법 등을 동원해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태도를 부부 사이라고 용인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부부강간의 인정이 처에 의해 오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에 대하여는 "수사와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사실인정 문제로, 이를 내세워 폭력을 수단으로 한 부부강간을 부정하는 구실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 남편은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국제결혼 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항소하다 며칠 후 자살했다.[9] 부산지법 박주영 공보판사는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는데 피고인이 자살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10]
- 이 판결을 근거로 한 다른 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고로 하기의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져 기존의 부부강간 부정례가 변경되었다.
- 판결이유에서 부산지법은 부부강간 인정 반대론에 대하여 "(…)부부는 혼인과 동시에 동거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는 남편의 성적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처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거나 이론상으로도 같은 권리가 상실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그 권리의 성격상 특정인에 대해 이를 포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매번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처는 남편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일단 유보하거나 완화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혼인의 바탕에 상대가 자신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리라는 기대와 신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편의 성적 교섭 요구는 처의 소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멈춰야 한다.(…)국가가 명백하게 불법으로 규정한 폭력적인 방법 등을 동원해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태도를 부부 사이라고 용인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강간치상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죄가 되지 않은 것
- 박유천 성폭력사건: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성관계인 것은 분명하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혹은 위력에 눌려서 저항하지 못한 경우라서 무혐의 처분이 되었다.
강간죄의 '비동의간음죄'로의 변경 논의
삭제된 조항
혼인빙자간음죄(위계간음죄)
- 제304조(혼인빙자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의 방법이 폭행·협박에서 기망(속임)으로 바뀐 것. 사생활에 대한 비범죄화 경향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세계적으로도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혼인빙자간음죄를 이미 폐지한 상태였다. 대한민국에서도 2009년 11월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여기서 문제가 된 부분은 '위계'부분이 아니라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 부분이었다. 다만 위계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입법도 이루어지지 않아 304조는 2012년 12월 18일에 그대로 삭제되었다.
친고죄
다른 결합 및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기본법인 강간죄, 강제추행죄만 친고죄로 되어 있었다. 경찰이 증거를 얼마나 제대로 확보했는지에 따라서, 또 공소장변경에 따라 공소조건이 너무 쉽게 좌우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13년 6월 19일 개정으로 비친고죄가 되었다.
부연설명
- ↑ 2009.11.26. 위헌결정, 2012.12.18. 삭제.
- ↑ 2020. 5. 19. 신설
- ↑ 2012. 12. 18. 삭제.
- ↑ 해당 사건의 2심에서는 "댄스홀에 다닌다고 다 내놓은 정조가 아니다"라며 1심의 혼인빙자간음죄 무죄판결을 파기하였다.
- ↑ 대판2009도3580 판례는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 하여 개정 전에도 트랜스젠더 여성을 인정하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 판례 이전에는 FTM인 성전환자 대상으로는 강간이 있어도 강제추행죄만이 인정되었다.
- ↑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현하여야 성립한다는 뜻
- ↑ 위헌결정이 내려진 부분에 대한 기소라면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려야 한다.
- ↑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같이보기
출처
- ↑ https://steemit.com/kr/@sanha88/499szn
- ↑ 대판2015도7102
- ↑ 대판2013도5856
- ↑ 대판2019도2562,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 ↑ 대판2018도16002
- ↑ 대판70도29
- ↑ 대판2008도8601
- ↑ https://www.yna.co.kr/view/AKR20090116107400051
-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090120/8686643/1
- ↑ https://www.yna.co.kr/view/AKR20090116107400051
- ↑ https://www.lawtimes.co.kr/news/18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