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5일 (일) 16:34

강영수(姜永壽)는 판사이다. 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이다. 정문경, 이재찬과 함께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에서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범죄인 인도 결정을 불허했다.[1]

생애

1966년 8월 19일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출생했다. 중동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1984년 입학해 재학 시절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4년만에 졸업하였다. 졸업 직후 19기로 연수원을 거치고, 공군에서 군법무관 생활을 한 후 1993년 2월 28일 공군 대위로 만기전역하였다. 1993년 초임지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였다. 이 시기 판사 임용은 연수원 성적순으로 정해지는데, 가장 높은 성적부터 서울에 배정된다.[2] 2000년에서 2003년까지 법원행정처 인사 1, 3 담당관은 역입하였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대법원 비서실 판사를 맡았다. 201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었고, 2020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되었다. 펜실베니아 법과대학원을 졸업(LL.M)하였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얻었다.

29회 사법시험, 연수원 19기이다.

재산

2019년 3월 22일 대법원이 공개한 관보에서 4억 2천만원 상당의 헬스와 골프회원건 4개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3]

2020년 7월 6일 기준 대법원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에 올라 있다. 위 정보에 따르면, 신고한 재산 총액은 약 69억이다.

판례

남양유업 갑질 대표 집행유예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 떠넘기는 등 '갑질 영업'을 한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 대해 2015년 7월 2일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 부장판사로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4]

뺑소니 가해자 미국 송환 허가

2020년 6월 29일, 10년 전 미국에서 음주 뺑소니 후 한국으로 도피한 운전자에 대한 미국 송환을 허가했다.[5]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2020년 7월,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에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법정형이 높은 미국으로 손 씨를 보내 정의를 실현하고 유사범죄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비판과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송환 불허 결정이) 손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손 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6]

강영수의 대법관 제청절차 관련 의견제출 기한이 7월 1일 까지[7]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연장된 절차가 의견제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와대 청원이 신청되어 검토기간 중 청원동의가 10만명을 돌파하였다. 그리고 청원 게시 후 약 10시간 만에 20만명을 돌파하였다.[8]

이에 강영수를 탄핵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등록되었고, 공개를 위한 청원인 100명이 모두 모인 상태이지만 국회법 제12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접수가 거부되었다.[9] 이미 끝난 재판의 결과에 대해 해당 법관이 책임을 지고 탄핵을 당하는 것은 재판에 대한 간섭이라고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한다.[10]

주요경력

  • 2007. 2. 사법연수원교수
  • 2009. 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 2.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4.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7. 2.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2018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 2020. 2.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함께 보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