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1964년 5월 6일 저녁, 당시 노아무개씨(21살·남성)는 길에서 마주친 최씨(18살)를 쓰러뜨리고 성폭행을 시도했다.[1] 노씨는 최씨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으나 최씨가 이를 깨물어 1.5cm가 잘렸다.[1]
타임라인

- 사건 이후 노씨는 흉기를 들고 친구 등 10여명을 데리고 최씨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1]
- 최씨는 구속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1]
-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 노씨에게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검사는 강간미수 혐의를 빼고 기소했다.[1]
- 두달 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검사는 때마다 "(노씨와) 결혼하면 간단하지 않느냐"와 같은 말을 했다.[1] 검사는 주먹질하는 시늉을 하고 욕을 하면서 '니가 고의로 그랬지?' '계획적으로 했지?' 이런 말을 계속했다.[1]
- 검찰은 노씨에게 징역 8년을 구행했고, 최씨에게 단기 1년에서 장기 3년을 구형했다.[1]

- 부산지법 형사부(재판장 이근성)은 최씨에게 "피고와 결혼해서 살 생각은 없는가" 등을 묻었다.
- 1965년 1월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는 방위의 정도를 지나친 것"이라며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노씨의 성폭력은 인정하지 않았다.[1]
- 영구 장애를 입었다던 남성은 병역 심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으며,[2] 사건 이후에도 최말자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리거나 결혼하지 않을 거면 돈을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3]
- 1995년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원사에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4]
- 2018년 12월 최말자씨는 뉴스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쏟아지는 MeToo 고발을 접했고 부산여성의전화와 상담을 진행했다.[1][5]
- 2020년 5월 6일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이상희 변호사 등 최씨의 법률지원단이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 및 부산여성의전화 등 353개 여성·시민단체가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1][5][4] 이것이 '56년만의 미투'로 주목받았다. 최말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최종학력이었으나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60대 중반부터 중고등학교를 거쳐 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육학과에 입학했다. 이때 남녀 상관 없이 평등하다는 것과 성폭력 피해를 당했으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6]
- 2021년 2월 17일 부산고등법원에 항고.[7]
- 2021년 9월 6일 부산고등법원이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최씨, 변호인단은 재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7]
- 2024년 12월 18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8]
2020년 이후 각계 반응
- 변호를 맡은 김수정 변호사는 "법학도로서 교과에서 보던 사건의 피해자가 제 앞으로 걸어 나왔을 때 온몸에 인 전율을 잊지 못한다"며 "최근 법원 판결에서 언급되는 성인지 감수성은 변화된 시대 감수성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라고 강조했다.[4] 이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 사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해자 범죄 유발 책임도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평범한 삶이 완전히 뒤바뀌고 힘들게 살아왔다"고 재심 인정을 촉구했다.
- 김지은입니다의 김지은이 응원의 편지를 보냈다.[4]
- 2022년 6월 11일 '최말자의 시선: 1964, 1983, 2022'라는 이름으로 한국여성의 전화와 함께 토크쇼를 개최했다.[9] 2023년 5월 2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말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이 시위에는 최말자를 비롯한 42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최말자는 이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10] 31일 재심을 촉구하는 마지막 1인 시위를 진행했다.[11] 2023년 서울 마포구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KOFA에서 열린 제25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식에서 '올해의 보이스'를 수상했다.[12]
출처
-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오연서 기자 (2020년 5월 4일). “[단독] 성폭력에 저항하다 혀 깨물었다고 유죄…56년 만의 미투”. 《경향신문》.
- ↑ 이유경 (2023년 5월 31일). “"18살 최말자는 무죄다‥다시 재판해달라"‥59년 한맺힌 호소”. 2023년 8월 28일에 확인함.
- ↑ 세계일보 (2023년 6월 1일). “59년 전 성폭행범 혀 깨물어 구속 수사·징역형 처한 최말자씨, 大法서 재심 촉구”. 2023년 8월 28일에 확인함.
- ↑ 4.0 4.1 4.2 4.3 김서현 기자 (2020년 5월 6일). “56년 전 성폭행범 혀 깨물어 수감된 여성, 법원에 재심 청구”. 《여성신문》.
- ↑ 5.0 5.1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2020년 5월 4일). “성폭행 저항하다 '혀 절단'했다고 유죄…56년 만에 부산지법 재심청구”. 《부산일보》.
- ↑ “[뉴스라이더] "18살 최말자는 무죄" 마지막 시위 나선 이유는?”. 2023년 6월 2일. 2023년 8월 28일에 확인함.
- ↑ 7.0 7.1 차근호 (2021년 9월 17일). “56년 전 '혀 절단' 정당방위 재심요청 항고심도 기각 결정”. 2021년 9월 17일에 확인함.
- ↑ 유영혁 기자 (2024년 12월 20일). “'56년만의 미투' 최말자씨, 60년 만에 재심 받는다”. 《여성신문》. 2024년 12월 23일에 확인함.
- ↑ “[최말자의 시선] '여성으로 살아가기 : 1964, 1983, 2022' 토크쇼 안내 (6/11, 오후 2시)”. 2022년 6월 3일. 2023년 8월 28일에 확인함.
- ↑ 김민주 기자 (2023년 6월 1일). “'56년 만의 미투' 최말자씨 탄원서 제출… "정의로운 판단으로 책임져야"”. 《여성신문》. 2023년 8월 28일에 확인함.
- ↑ “[뉴스라이더] "18살 최말자는 무죄" 마지막 시위 나선 이유는?”. 2023년 6월 2일. 2023년 8월 28일에 확인함.
- ↑ “여성인권운동가 최말자 '올해의 보이스'”. 2023년 8월 25일. 2023년 8월 28일에 확인함.
유사한 사건 판례
1988년 대구 성폭력 가해자 혀 절단 사건, 변월수 사건
- 1988년 2월 새벽에 귀가하던 변씨에게 성폭행을 목적으로 가해자 남성 2명이 접근, 가해자가 강제 키스를 시도하자 변씨는 엉겁결에 혀를 깨물어 남성의 혀 일부가 절단됐다.[1]
- 혀가 잘린 가해자 남성이 변씨를 상대로 고소, 배상금을 요구했다.[1]
- 구속된 변씨는 성폭행 혐의로 가해자 남성들을 고소했다.[1]
- 1988년 9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1심에서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어라 판시하고, 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강제추행 치사혐의로 구속된 가해 남성 2명은 각각 2년 6개월과 3년형을 선고했다.[1]
- 여성계가 이 판결에 분노하며 강력한 비판, 긴급시민 토론회를 여는등 활동을 펼쳤고, 여성계의 도움을 얻어 변씨는 항소를 했다.[1]
- 1989년 1월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1]
-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변씨의 정당방위를 인정, 상고를 기각했다. 그해 8월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법사상 매우 유의미한 판결로 기록된 재판이었다.[1]
2012년 의정부 성폭력 가해자 혀 절단 사건
- 2012년 6월 택시기사가 여성에게 강제 키스를 하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여성이 그의 혀를 깨물어 일부분이 절단됐다.[1]
- 여성은 택시 운전기사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혀 입건됐다.[1]
- 2012년 10월 의정부지법 형사4부(재판장 정지영)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1]
2017년 인천 강제추행 성폭력 가해자 혀 절단 사건
- 2016년 2월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제로 키스를 하자 여성은 혀 일부분에 상해를 입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다.[1]
- 인천지법 형사 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전원이 유죄 평결을 내리자 재판부도 이에 따라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
- 이 판결에 대해 여성계는 “남성의 강간미수에 대한 정당방위가 유죄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비판했다.[1]
출처
Categories:
- 성격/성추행 사건
- 성격/강제 추행범 혀 절단 사건
- 발생/1964년
- 성격/대한민국 사법기관의 여성혐오
- 성격/남성의 여성 대상 성범죄 사건
- 성격/범죄
- 성격/범죄 사건
- 성격/사건
- 성격/사건사고
- 성격/성폭력
- 성격/성폭력 사건
- 성격/젠더폭력
- 성격/폭력
- 발생/1960년대
- 발생/20세기
- 성격/날짜
- 성격/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여성혐오
- 성격/소수자혐오
- 성격/여성혐오
- 성격/정부기관의 여성혐오
- 일/23일
- 주관/대한민국 정부기관
- 주관/정부기관
- 가해자/남성
- 대상/소수자
- 대상/여성
- 대상/인물
- 문서 주제/남성
- 성격/남성의 여성 대상 범죄 사건
- 성격/남성의 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
- 성격/여성 대상 범죄 사건
- 피해자/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