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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개(강아지)의 사진.

개과동물이다. 인류가 최초로 가축으로 삼은 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사냥, 애완용 등으로 많이 길러져왔다. 현재에도 대표적인 반려동물이며 인류와 가장 친숙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에는 350 품종 4억 마리의 개가 살고 있다.[1]

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반려동물이기도 하다. 201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중 개는 약 440만 마리에 이르고, 100가구 중 16가구가 개와 함께 산다고 한다.

야민정음으로는 '댕댕이'라고도 한다. 디씨인사이드 은어 중에는 꽤 유명해진 사례.

강아지

개의 새끼는 '강아지'라고 한다. 중세국어 '가히'+'-응앚'+'-이'의 조어이다. 조선어학회가 1935년 표준어를 제정할 당시 개의 새끼를 일컫는 표준어를 '강아지'라고 할 것인가 '개새끼'라고 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한 적이 있는데, 끝내 거수표결로 '강아지'로 정했다고 한다. [2]

남부 방언으로는 '강생이'라고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를 "새끼 개"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크기가 작은 개"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심지어 인터넷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에게 진돗개, 시베리안 허스키 등은 "개"인데 포메라니안, 치와와 등은 강아지인 것이다. 애칭삼아 자식이나 손주를 우리 강아지~하는 식으로 부르기도 한다.

특징

가장 먼저 가축화된 동물

야생동물 가운데 가장 먼저 가축화 된 동물로, 조상은 이리자칼 혹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딩고 등으로 추측한다. 이런 야생동물들이 세계 각지에서 가축화 후 교배되어 현재처럼 350여 품종이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근연종은 늑대, 여우 등이다.

인간에게 길러졌다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페르시아 베르트 동굴의 것으로 BC 9500년경으로 추산된다. BC 9000년경으로 추산되는 독일 서부의 셍켄베르크 개는 크기와 두개골의 형태가 딩고와 상당히 흡사하다.

중국 당나라 문헌에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개를 사육하여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기록이 있고, 신라 지증왕이 개로 인해 왕비를 구했다는 이야기 등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개를 사육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신체적 특징·능력

오랜 세월동안 가축화되어 품종이 세분화 되어왔기에 그 특징이 아주 다양하다. 털의 길이, 빛깔, 무늬 등등이 제각각이다.

일반적인 특징은 이렇다.

  • 몸통에 비해 비교적 짧은 꼬리, 삼각형 모양의 귀, 동그란 눈과 도톰한 입술.
  • 앞발엔 5개, 뒷발엔 4개의 발가락이 있고 두 발가락 마디만을 땅에 대고 걷는 지행성.
  • 피부에 땀샘이 없어서 호흡으로 체온을 조절.
  • 본래 육식성이었으나 가축화되면서 잡식성으로 변함.
  • 발달된 후각과 청각.
  • 소리의 가락을 알아들을 수 있어 훈련 가능.
  • 어두운 곳에서도 사물을 잘 볼 수 있으나, 색깔 구별능력은 약함.

공감능력

개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동물이기도 하다.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하품 옮기기'를 하는 몇 안되는 동물이다.[주 1]

공격성

가축화된 동물들 중에서는 공격성이 강한 편이어서 예부터 사냥개, 경비견, 군견으로 활용되었다. 애완견이라 하더라도 개체의 성격이나 인간 또는 다른 동물과의 관계 설정, 훈련에 따라서는 공격성을 띨 수 있으며, 중형견 이상부터는 인간에게도 유의미한 부상을 입힐 수 있다. 특히 사회화에 문제가 있는 개체는 흔히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다른 개 또는 인간을 공격하려 달려들기도 하고, 심한 경우 가족 구성원을 적극 공격하는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의 충분한 사회화, 견주의 충분한 훈련과 개 산책, 개의 의사소통법 이해하기 등이 필요하다.[3]

미국에서는 매년 약 450만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며, 그 중 수십 명이 사망한다. 피해자의 과반수는 어린이이며, 그 중에서도 2/3 이상은 4세 이하의 유아인 것으로 집계되었다.[4] 아기와 개를 같이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대한민국에서 개물림 사고는 과실치사상죄로 다루어진다.

개 키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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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반려견 법규

  • 스위스: 애견세를 징수한다. 6개월 이상의 개를 키우려면 면허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주들은 면허 발급에 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모든 애견들은 마이크로칩이 부착되고 'Amicus#' 체계로 그 신상이 관리된다. 면허는 1년이 지나거나 다른 주로 이사할 때 갱신해야 한다.
    개를 처음 들이려는 사람은 애견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것이 권장된다.[5] 한때는 수강에 더해 면허시험까지 의무적으로 치러야 했다.
  • 호주: 애견세를 징수한다. 반려견을 매일 산책시키지 않으면 4000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 프랑스: 프랑스 형법 제521-1조에 따라, 반려견을 학대하거나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유로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연간 10~20만 마리의 애완동물들이 유기되는 것으로 보아 잘 단속되지는 않는 듯하다.[6]

에티켓

동물권행동 카라에서는 견주와 행인이 개와 서로를 대하는 지침을 제공한다.[7] 그 외에도 여러 에티켓이 있을 수 있다.

견주 측

외출시 산책줄을 반드시 사용
개가 차도에 들어서거나 행인을 공격 또는 놀래키는 것을 막을 안전장치이다. 어차피 개는 개줄이 채워져도 딱히 개줄을 의식하여 행동하지는 않으므로 답답해할 거라고 생각할 일은 아니다.
공공장소에서는 2m 이내로 줄을 짧게 잡는다. 길게 잡으면 긴급한 상황에서 재빠른 대처를 할 수 없고 타인의 이동에도 방해가 된다.
분뇨 수거
개 산책 시 개의 분뇨는 견주가 수거해야 한다. 길에 대변을 내버려두면 행인이 밟거나 악취를 풍길 수 있어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이 많은 동네의 경우 개똥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대변은 일명 똥봉투로 수거할 수 있다.
빌라촌의 경우 특히 소변이 문제가 되는데, 개인 사유지나 소유물(건물 입구나 거주지 담벼락, 차 바퀴 등)에 소변을 보게 하는 것은 악취를 유발하고 벌레를 꼬이게 하며, 스며들거나 냄새가 배어서 피해자 입장에서도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엄청난 비매너다. 엑스배너나 잠시 내어둔 물품 등에 소변이 닿으면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 수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소변은 작은 물병을 들고 다니며 희석해 흘려보내고, 애초에 소변을 사유지나 사유물에 보게 하지 않게 제어하는 에티켓이 필요하다.
반려견이 불안/흥분하면 조용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
다른 개나 사람과 접촉할 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함
동물등록, 인식표
맹견이나 전과견은 입마개 사용
사람을 향해 뛰어오르지 않도록 교육
개들도 적절한 사회화를 위해 사람, 다른 동물, 환경, 상황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질 기회와 시간이 필요하다.

행인 측

견주 허락 없이 자극하지 않기
양해를 구했다면 접근을 천천히 하기
개를 빤히 바라보지 말기
노란 리본을 하고 있는 개는 간섭하지 않기

품종

가축화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특정 형질을 일정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품종개량도 그만큼 많이 이루어졌다. 자연발생한 형질에 이름만 붙은 품종도 있지만(이 종류들을 통틀어 "스피츠"라고 한다), 사냥개, 목양견, 투견 등 특정 용도를 위해 개량된 종들은 유전병 유병률이 높아지고, 소형 관상견(일명 "Toy Breed"라 한다)은 유병률이 더욱 높아지며 품종에 따라서는 유전병 자체가 인간이 즐기기 위한 품종의 특징이 되어 있기도 하다.

품종견의 견주들은 기르는 개의 품종에 자부심 또는 소속감을 느끼기도 하며, 잡종견 또는 그 견주를 따돌리기도 한다.[8] 개의 품종을 따질 때 말하는 순혈, 잡종과 같은 말은 생물학적 계통분류와 맞지도 않고, 실제로는 족보에 가까운 개념이다.

개고기

식량이 부족하고 재해에 취약했던 전근대에는 가축에게 잔반이나 인간이 먹을 수 없는 풀 등을 먹여 키우는 등 이용하다 여차하면 잡아먹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개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이는 동서양을 막론했다. 다만 목축, 유목 문화권에서는 개고기를 꺼려했는데, 개는 다른 가축들을 관리하고 사냥을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육식의 비중이 높으면서 정주 문명인 서유럽에서 가장 먼저 현대적인 애견 문화[주 2]가 발생하며 개의 식용을 금기시하게 되었다.

서양적인 애견 문화가 뒤늦게 들어온 한국에서는 20세기 후반까지도 복날에 개고기를 먹는 일이 흔했으나, 21세기 들어서는 사멸 단계의 식문화가 되었다. 2022년 기준 최근 1년간 개고기를 먹은 사람 중 절반 가량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고기를 먹었으며, 대부분 향후 취식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9]

한자로는 구육(狗肉)이라 한다. 한식에서 개고기를 이용한 요리로 가장 유명한 것이 개장국이며, 이를 돌려 말하는 이름이 보신탕, 사철탕이다. 여기서 고기만 닭고기, 쇠고기로 바꾼 것이 닭개장, 육개장이다.

개농장 문제

다른 가축과 달리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단지 식품위생법만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이 가축의 사육, 도축, 유통과정을 규율하지는 않으므로 개의 집단사육은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다른 가축과 같은 수준의 표준화된 관리를 할 여지가 업주의 재량에만 맡겨진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육견 농장들은 개를 좁고 비위생적인 곳에 몰아넣고 아무런 처리를 거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공급하곤 하며, 이런 곳에서 사육되는 육견의 영양, 위생, 건강 수준은 최악으로 떨어진다. 다른 가축들과 같은 상식적인 수준의 관리를 하는 곳은 있기는 한데 드물다.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집단사육되는 동물 전반을 규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을 금지하는 것이다. 전자는 개고기 문화가 사양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일반인에게 실익이 적고, 육견업주들은 규제가 늘어나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언론에게서 '개고기 인정·합법화' 프레임으로 공격받을 가능성이 커서 정치인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후자는 다른 가축은 사육되고 도축되는데 개에게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으로서 불안정하다.

대부분의 육견 농장들은 규모가 영세하고 교통이 잘 닿지 않는 외진 곳에 위치하는 곳이 많다. 여기에 한국의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방의 열악한 경제사정은 업주가 개농장을 접고 업종을 전환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다른 문서로 이동 이 내용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문서로 이동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견

기타

  •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개를 부정한 동물로 여긴다. 쿠란에서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디스에서 애완동물삼아 키우지 말 것을 권장하는 정도이다. 아마 사람과 먹이가 겹쳐서인지[주 3], 하루에 5번 자세를 바로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달라붙어서일지도 모른다. 이 때문인지 개 공포증을 가진 사람이 이슬람권에 좀더 흔하다.
  • 영어에서 개고기는 그냥 dog이라고 한다. 살아있는 개를 말할 때에는 반드시 "a dog" 또는 "dogs"라고 수를 붙이거나 the라고 지칭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dog"라고만 말하면 불가산명사가 되어 개고기라는 뜻이 된다!
    • 핫도그는 개고기와 관련이 없고, 샌드위치의 모양이 닥스훈트를 닮았다고 붙은 이름이다.

부연 설명

  1. 하품을 전파하는 동물은 사람, 침팬지, 개코원숭이, 개 뿐이다.
  2. 이는 사람 기준의 미관만을 위한 품종개량 또한 포함한다.
  3. 돼지가 비슷한 이유로 이슬람권에서 꺼려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이보기

출처

  1. (사)동물보호시민단체KARA. 동물, 아는만큼 보인다
  2. “[신아언각비] '강아지'에 밀려난 '개새끼'. 2016년 10월 27일. 2023년 6월 4일에 확인함. 
  3. “Dog bite prevention” (영어). 2023년 2월 20일에 확인함. 
  4. “Dog Bite Statistics in the United States” (영어). 2023년 2월 20일에 확인함. 
  5. “Dog Ownership - Switzerland” (영어). 2023년 6월 4일에 확인함. 
  6. “Why the French are 'European champions' at abandoning pets”. 《BBC News》 (영국 영어). 2020년 8월 8일. 2023년 6월 4일에 확인함. 
  7. 카라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펫티켓을 실천합시다
  8. "다음 모임엔 오지 마세요…믹스견은 좀 그렇잖아요". 2023년 3월 21일. 2023년 6월 4일에 확인함. 
  9. “˝먹고 싶지 않았는데‥주변 권유로 개고기를 먹었다˝”. 2023년 6월 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