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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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으로 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둬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할 때의 벌칙 조항은 2027년부터 적용된다.[1]

기존의 사육농장은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

  •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과 도살,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의 취득·운반·보관, 판매와 알선 행위 금지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근거
  • 개 사육농장 운영 금지 및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 제출·이행

반응

동물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코리아(HSI)는 2015년부터 동물보호단체로서 개농장 18개소의 전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경 팀장은 "막상 농장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그분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같은 삶을 살았다면 나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 그들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대책을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하다. 농장주들은 전업을 마음먹은 이후부터는 자신들이 그간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늘 먼저 고민하고 제안해주었다."라고 밝혔다.[2]

반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해 온 대한육견협회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개 200만 마리를 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에도 대통령실에 개를 반납하는 시위를 벌이겠다고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어 무산되었다. 같은 해 11월 30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트럭 10여 대에 개 100여 마리를 실어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차에 싣고 온 개를 풀려다가 경찰의 제지로 개들은 차량에만 있었다.[3] 그러나 결국 그날 정부세종청사 앞에 철망 안에 넣어진 개 11마리를 유기했다[주 1]. 이에 정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4]

한편 협상파로 여겨지는 전국육견인연합회는 "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위해 지자체에 제출했던 서류에는 시설의 면적과 사육 마릿수가 기재되어 있다. 그것들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책정되어야 한다. 업종 전환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생계비 보전이 필요하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개 농장들도 지자체가 눈감아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사실상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방조한 것도 정부다. 연합회는 개를 시위에 동원하는 불법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지만 지원 수준이 현저히 낮을 경우 헌법소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5]

외신

함께 읽기

부연설명

  1. 이 개들은 세종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다. 이후 육견협회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납을 요구하였다. 이에 다른 식용 개들처럼 도살될 것을 염려해 동물권행동 카라, 케이케이나인 레스큐, 유엄빠, 행강, 코리안독스, 위액트 등의 동물단체에서 나누어 구조하였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실·유기동물은 사육자가 보호 기간에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면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동물단체들이 이는 단순한 유실이 아니라 '사육 포기 동물'에 해당한다며 지자체에 기증을 요청했고, 세종시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출처

  1. 김지숙 (2024년 1월 10일). “36년 논쟁 굿바이…‘개 식용 종식법’ 국회 통과”. 《한겨레》. 2024년 1월 11일에 확인함. 
  2.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089
  3. “‘개 식용 금지 반대’ 집회서 버려진 개 11마리…일주일 만에 구조”. 《한겨레》. 2023년 12월 8일. 2024년 1월 11일에 확인함.  이름 목록에서 |이름1=이(가) 있지만 |성1=이(가) 없음 (도움말)
  4. “‘개 식용 종식법’ 제정에 “용산에 개 200만마리 풀겠다””. 2024년 1월 11일에 확인함. 
  5.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