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에 제정되고, 2005년 1월에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가족 제도의 기반이 되는 법으로, 건강가족기본법에서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한다.[1]
- ↑ https://www.sedaily.com (2023년 5월 9일). “국회 문턱 못 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핏줄로 맺은 가정만 ‘건강’하다?”. 2023년 8월 24일에 확인함.
2004년 2월에 제정되고, 2005년 1월에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가족 제도의 기반이 되는 법으로, 건강가족기본법에서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