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04년 2월에 제정되고, 2005년 1월에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가족 제도의 기반이 되는 법으로, 건강가족기본법에서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한다.[1]
개정 요구
정상가족 모델을 공고히한다는 비판 속에 여러 여성단체가 개정을 요구했다.한국한부모연합 역시 개정을 요구했다.[2]
- ↑ https://www.sedaily.com (2023년 5월 9일). “국회 문턱 못 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핏줄로 맺은 가정만 ‘건강’하다?”. 2023년 8월 24일에 확인함.
- ↑ ““가족 앞에 왜 건강을? 시대착오적 건강가족기본법 개정해야””. 2021년 5월 10일. 2024년 5월 2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