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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