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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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1]

예시[2]

  •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가 부대적인 공사를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의뢰한 경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가 그 업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가 그 업에 따른 해당 환경관련 시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에 의한 등록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의한 시공자가 그 업에 따른 해당 에너지 관련 시설공사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 및 전기공사업법상의 공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및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를 상기 법령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신축공사 등 건설공사를 자기가 발주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 원사업자(A)가 사실상의 수급사업자(B)와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형식상으로는 A가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 B가 A에 대하여 당해공사에 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사실 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B가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부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한 사실
    • 형식상으로는 B가 당해공사에 전혀 관련이 없는 자로 되어 있으나 당해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일지, 장비가동일보, 출력일보, 유류사용대장 등에 B의 책임하에 장비, 인부 등을 조달하여 당해공사를 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형식상으로는 B가 A의 소장으로 되어 있으나 B가 동공사기간중 A로부터 봉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총포․도검․화약류의 단속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B가 직접 허가를 받아 시공한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2]

  •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가 주인 공사를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의뢰한 경우
  • 토공사업에만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미장공사업에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에게 미장공사를 시공 의뢰한 경우
  • 사업자(A)와 수급사업자(B)가 하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실제공사는 B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은 무면허건설업자(C)가 시공했을 경우 C는 무면허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항》 
  2. 2.0 2.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 납품거래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