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檢證)이란 대상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리는 행위이다.
강제처분의 일종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 |||
수사의 단서 | |||
고소 | 고발 | 자수 |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
수사와 소 | |||
수사 |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
재판 | |
형사재판 | 상소 | ||
석방 |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 |||
수사 | |||
수사기관 |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 ||
강제수사 |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 ||
재판 | |||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 |||
증거 ▶ |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 상소 ▶ |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
특별절차 ▶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
조문
-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해설
대물강제처분의 하나로, 사람의 신체, 장소, 물건의 성질과 형태를 오감의 작용으로 인식하는 강제수사를 말한다. 수사기관이 하기도 하고 법원이 하기도 하는데, 법원의 검증은 강제처분이 아니라 법관의 직권이므로 영장이 불요하다. 압수수색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아예 압수⋅수색⋅검증(압색검)으로 묶어 부르기도 한다.
검증을 하기로 정해졌다면 검사, 피의자. 변호인은 검증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므로 이들에게 검증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1] 긴급한 경우라면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공무소, 군용물의 검증은 그 책임자에게 참여를 통지한다.
야간에는 가주, 간수자 등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하러 들어갈 수 없다. 주간에 들어가서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예외이고, 주간에 검증에 착수하여 계속하다보니 야간이 된 경우에는 역시 계속할 수 있다.
변사자 검시 또한 검증의 일종이다. 변사자의 검시에는 영장이 불요하다.
신체검사
검증의 일종으로 신체검사가 있다. 한다면 보통 피의자/피고인에게 하겠지만, 증거를 확인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참고인에게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 채혈 및 채뇨에는 동의, 압수, 감정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좋다.
- 압수는 영장이 필요하다. 예외칙 덕분에 사건현장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지만, 사후영장이 필요하다.
- 감정으로 하자면 '감정처분허가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