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최근 편집: 2022년 12월 14일 (수) 00:10

검증(檢證)이란 대상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리는 행위이다.

강제처분의 일종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조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해설

대물강제처분의 하나로, 사람의 신체, 장소, 물건의 성질과 형태를 오감의 작용으로 인식하는 강제수사를 말한다. 수사기관이 하기도 하고 법원이 하기도 하는데, 법원의 검증은 강제처분이 아니라 법관의 직권이므로 영장이 불요하다. 압수수색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아예 압수⋅수색⋅검증(압색검)으로 묶어 부르기도 한다.

검증을 하기로 정해졌다면 검사, 피의자. 변호인은 검증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므로 이들에게 검증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1] 긴급한 경우라면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공무소, 군용물의 검증은 그 책임자에게 참여를 통지한다.

야간에는 가주, 간수자 등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하러 들어갈 수 없다. 주간에 들어가서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예외이고, 주간에 검증에 착수하여 계속하다보니 야간이 된 경우에는 역시 계속할 수 있다.

변사자 검시 또한 검증의 일종이다. 변사자의 검시에는 영장이 불요하다.


신체검사

검증의 일종으로 신체검사가 있다. 한다면 보통 피의자/피고인에게 하겠지만, 증거를 확인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참고인에게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 여자의 신체검사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시킨다.[2] 여자의 수색은 성년 여자만 있으면 된다.[3]
  • 채혈 및 채뇨에는 동의, 압수, 감정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좋다.
    • 압수는 영장이 필요하다. 예외칙 덕분에 사건현장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지만, 사후영장이 필요하다.
    • 감정으로 하자면 '감정처분허가장'이 필요하다.

판례

의식 잃은 미성년자에게서의 채혈 [대판2013도1228]
❝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혈액채취는 피고인 본인만이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본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어져 있더라도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다.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새벽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은 사고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20분 후 법원으로부터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아버지의 동의만 받고서 응급실에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채혈하고, 이에 관하여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와 이에 기초한 다른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달리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채뇨 과정에서의 적법한 유형력 행사 [대판2018도6219]
❝ 소변을 채취하기 위해 적당한 장소로 데려기면서 필요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된다.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영장전담판사로부터 피고인의 소변(30cc), 모발(80수), 마약류 불법사용 도구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용 흔적이 있는 주사기 4개를 압수하고, 위 영장에 따라 약 3시간동안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도록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거부하면서 자해하자 이를 제압하고 수갑과 포승을 채운 뒤 강제로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체에서 소변을 채취하도록 하여 이를 압수하였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자해 위험을 막기 위해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찰장구의 사용이라고 보아,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하였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