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檢察)이란 형사소송에서 공소제기 및 공소의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검찰에 소속되어 검찰업무를 맡는 공무원을 검사라고 한다.
유래
근대적인 사법체계 이전 군주가 사법권을 행사하던 시대에 재판이란 군주의 무제한 사법작용에 피고인이 맞서 방어하는 절차였기 때문에, 재판 자체를 열기 위해서 피고인이 검사를 직접 고용해야 했다. 몇몇 나라들은 현재까지도 사선 검사를 인정한다. 이러던 것이 근대에 들어 사법체계에 공공성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사선 검사들이 공무원화된 것이 검찰이다.
검찰의 권한
한국 | 일본 | 독일 | 프랑스 | 미국 | 영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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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기소권한 |
수사종결권 | ○ | △ | ○ | △ | × | × |
기소독점주의 | ○ | ○ | ○ | × | × | × | |
기소편의주의 | ○ | ○ | × | ○ | ○ | ○ | |
공소취소권 | ○ | ○ | × | × | ○ | ○ | |
검사의 수사상 지위 |
수사권 | ○ | ○ | ○ | △ | ○ | × |
수사지휘권 | ○ | △ | ○ | △ | × | × | |
자체수사력[주 1] | ○ | ○ | × | × | ○ | × | |
검경조서 증거능력차이 | ×[주 2] | × | × | × | × | [주 3] | |
검사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
검찰 영장청구권 헌법규정 | ○ | × | × | × | × | × |
인권옹호직무방해죄 유무 | ○ | × | × | × | × | × | |
체포·구속장소 감찰권[주 4] | ○ | × | - | ○ | - | × | |
사법경찰관 징계·체임요구권 | ○ | ○ | × | △ | × | × | |
변사체 검시권 | ○ | ○ | ○ | ○ | × | × | |
긴급체포 사후승인제도 | ○ | × | × | × | × | × | |
체포·구속피의자 석방지휘권 | ○ | × | × | × | × | × | |
압수물 처분시 지휘 | ○ | × | × | - | × | × | |
관할 외 수사시 보고 | ○ | × | × | × | × | × | |
특정사건송치 전 지휘 | ○ | × | × | × | × | × | |
수사개시보고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