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檢察)이란 형사소송에서 공소제기 및 공소의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검찰에 소속되어 검찰업무를 맡는 공무원을 검사라고 한다.
유래
근대 사법체계의 태동기에는 재판을 열기 위해 피해자측이 법률가를 고용하여 직접 기소해야 했다. 이러던 것이 근대에 들어 사법체계에 공공성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사선 검사들이 공무원화된 것이 검찰이다. 당사자주의를 기조로 하는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기소를 편하게 해 주려고 검찰을 도입한 것이고, 직권주의를 기조로 하는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는 국가가 사법작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 의무이므로 검찰을 운용한다는 정도의 관점 차이가 있다.
임무
쉽게 말하면 변호사의 반대측이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받아다 법원에 올려 재판을 여는 것이 일이고, 경찰의 수사에 수사지휘 등으로 관여하거나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혐의를 직접 수사하는 일도 있다. 그 후 범죄의 혐의점에 따라 적용법조를 결정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에 참여하여 공소를 유지하며, 형벌을 집행한다. 검사의 공소제기 없이는 법원이 형사재판을 열지 못한다.
보통은 피의자/피고인을 벌하기 위해 움직이지만, 검사는 실체진실에 충실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간혹 무고, 위증 등으로 꼬인 사건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을 옹호하게 되는 일도 있다.
간혹 검찰이 권력을 휘두른다는 말을 하는 경우, 이는 특정 인사들을 위해 불기소처분을 남용하거나, 애매한 혐의점을 가지고 특정 인사를 유독 집요하게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검찰의 권한
한국 | 일본 | 독일 | 프랑스 | 미국 | 영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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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기소권한 |
수사종결권 | ○ | △ | ○ | △ | × | × |
기소독점주의[주 1] | ○ | ○ | ○ | × | × | × | |
기소편의주의 | ○ | ○ | × | ○ | ○ | ○ | |
공소취소권 | ○ | ○ | × | × | ○ | ○ | |
검사의 수사상 지위 |
수사권 | ○ | ○ | ○ | △ | ○ | × |
수사지휘권 | ○ | △ | ○ | △ | × | × | |
자체수사력[주 2] | ○ | ○ | × | × | ○ | × | |
검경조서 증거능력차이 | ×[주 3] | × | × | × | × | [주 4] | |
검사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
검찰 영장청구권 헌법규정 | ○ | × | × | × | × | × |
인권옹호직무방해죄 유무 | ○ | × | × | × | × | × | |
체포·구속장소 감찰권[주 5] | ○ | × | - | ○ | - | × | |
사법경찰관 징계·체임요구권 | ○ | ○ | × | △ | × | × | |
변사체 검시권 | ○ | ○ | ○ | ○ | × | × | |
긴급체포 사후승인제도 | ○ | × | × | × | × | × | |
체포·구속피의자 석방지휘권 | ○ | × | × | × | × | × | |
압수물 처분시 지휘 | ○ | × | × | - | × | × | |
관할 외 수사시 보고 | ○ | × | × | × | × | × | |
특정사건송치 전 지휘 | ○ | × | × | × | × | × | |
수사개시보고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