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근 편집: 2024년 1월 9일 (화) 16:30

검찰(檢察)이란 형사소송에서 공소제기 및 공소의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검찰에 소속되어 검찰업무를 맡는 공무원검사라고 한다.

유래

근대적인 사법체계 이전 군주가 사법권을 행사하던 시대에 재판이란 군주의 무제한 사법작용에 피고인이 맞서 방어하는 절차였기 때문에, 재판 자체를 열기 위해서 피고인이 검사를 직접 고용해야 했다. 몇몇 나라들은 현재까지도 사선 검사를 인정한다. 이러던 것이 근대에 들어 사법체계에 공공성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사선 검사들이 공무원화된 것이 검찰이다.

임무

보통 경찰로부터 사건을 받아다 법원에 올려 재판을 여는 것이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의 혐의점에 따라 적용법조를 결정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에 참여하여 공소를 유지하며, 형벌을 집행한다. 검사의 공소제기 없이는 법원형사재판을 열지 못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수사하기도 한다.

보통은 피의자/피고인을 벌하기 위해 움직이지만, 실체진실에 충실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간혹 무고, 위증 등으로 꼬인 사건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을 옹호하게 되는 일도 있다.

간혹 검찰이 권력을 휘두른다는 말을 하는 경우, 이는 특정 인사들을 위해 불기소처분을 남용하거나, 애매한 혐의점을 가지고 특정 인사를 유독 집요하게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검찰의 권한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검사의
기소권한
수사종결권 × ×
기소독점주의 × × ×
기소편의주의 ×
공소취소권 × ×
검사의
수사상 지위
수사권 ×
수사지휘권 × ×
자체수사력[주 1] × × ×
검경조서 증거능력차이 ×[주 2] × × × × [주 3]
검사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검찰 영장청구권 헌법규정 × × × × ×
인권옹호직무방해죄 유무 × × × × ×
체포·구속장소 감찰권[주 4] × - - ×
사법경찰관 징계·체임요구권 × × ×
변사체 검시권 × ×
긴급체포 사후승인제도 × × × × ×
체포·구속피의자 석방지휘권 × × × × ×
압수물 처분시 지휘 × × - × ×
관할 외 수사시 보고 × × × × ×
특정사건송치 전 지휘 × × × × ×
수사개시보고 × × ×

[1]


대한민국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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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설명

  1. 검찰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진 자체인력을 보유하는지 여부
  2.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는 차이 없다.
  3. 영국 검찰은 수사권이 없고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4. 독일, 미국은 경찰의 자체 구속권한이 없고 체포 직후 검찰로 보내도록 되어 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