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내 성범죄 및 성폭력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09:51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가 검찰청 내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으며, 다른 여성 검사 중에 성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다고 폭로하며 널리 알려진 사건이다.

개요

서지현 검사는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안태근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문제 삼는 여검사를 ‘잘 나가는 검사의 발목을 잡는 꽃뱀’으로 검찰 내부에서 낙인을 찍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곧바로 문제 제기 하는 것이 어려웠다.


미투운동 참여

2018년 1월 29일, 서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안태근 성추행 폭로 글을 올리며 미투운동을 시작했다.

“아무도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지 않는다. 나에게 일어난 불의와 부당을 참고 견디는 것이 조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만 이 조직이 발전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내가 어떤 추행을 당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였으며,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에 언론과 시민들께서 집요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년 전 한 흑인 여성의 작은 외침이었던 ‘Me Too’ 운동이 전 세상을 울리는 큰 경종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제 존재가 너무나 작고 미미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이상 침묵하지 않고 스스로 내부로부터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이라도 된다면 하는 소망으로 힘겹게 글을 쓰고 있다”


2010년 사건 당시 검찰국장의 사건개입

(...)당시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을 지적받고, 사무감사 지적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전결권을 박탈당하고,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첨부한 문서에 상세히 기재를 하였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이유를 알기 위해 노력하던 중 (그들의 결속력은 매우 견고하여, 명확히 전 과정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인사발령의 배후에는 안태근 검찰국장이 있다는 것을, 안태근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검찰국장이던 최교일이 나서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은정 부부장님의 여러 글에 등장하는 검찰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은 여검사 사건이 이 내용입니다)[1]


임 검사(서울북부지방검사)는 당시 법무부 검찰 쪽에서 피해자를 찾아 달라고 해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고 했다.

“최 국장은 자기 방으로 불러서 어깨를 툭툭 치며 ‘내가 자네를 이렇게 하면, 그게 추행인가? 격려지’ 하며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느냐’고 했다”고 했다. 이후 감찰조사가 멈췄다고 한다.

사건 진행

  • 2018년 1월 30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서 검사의 고발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
  • 2018년 1월 31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희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장 조희진을 중심으로 한 검찰 내 성추행 진상조사단(‘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보호 조사단’, 이하 조사단)을 발족했다. [3]
  • 2018년 1월 31일,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는 서 검사의 고발을 지지하며 검찰 내 조직문화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4]
  • 2018년 2월 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40여개 단체는 "공정한 조사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릴 것"을 검찰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대검찰청 앞에서 열었다. [5]
  • 2018년 2월 2일, 법무부는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6]
  • 2018년 2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성추행 사건과 2차 피해에 관한 조사에 대한 서 검사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의 진정을 접수해 검찰 전반의 성희롱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7]
  • 2018년 3월 2일, 조사단은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무마했다는 혐의에 대해 참고인 진술을 요청했으나, 최 의원은 강력하게 부인하며 서면 조사에만 응하겠다 답했다. [8]
  • 2018년 4월 2일, 한국 YWCA 연합회는 서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발은 권력과 결탁한 성폭력 앞에 침묵을 강요받거나 숨죽여야 했던 수많은 여성들에게 큰 힘을 줬다는 평가하며 서 검사에게 한국여성지도자상 젊은지도자상 수여했다. [9]
  • 2018년 4월 13일, 변호사, 교수,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 약 250명으로 꾸려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구속기소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10]
  • 2018년 5월 1일, 서 검사는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한 국회의원회관 토론회에 참석해 조사단의 부실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11]
  • 2018년 11월 5일, 서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했다. [12]
  • 2019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안 전 국장은 법정구속됐다. [13]
  • 2019년 7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4]
  • 2020년 1월 9일(제2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15]


출처

같이 보기

  1. 황춘화 기자 (2018년 1월 30일). “[전문] 서지현 검사가 올린 안태근 성추행 폭로 글”. 《한겨레》. 
  2.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년 3월 16일). “[2018.1.30.] 여검사에 대한 강제추행 및 은닉 의혹에 대해 엄정한 진상조사와 사건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www.kwla.or.kr》. 2019년 12월 23일에 확인함. 
  3. 진주원 기자 (2018년 1월 31일).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 발족...조희진 검사장이 단장”. 《여성신문》. 
  4.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2018년 1월 31일). “[여연협]성명서(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고 응원)(2018.1.31)”. 《www.kwsrc.or.kr》. 2019년 12월 23일에 확인함. 
  5. 김희선 기자 (2018년 2월 1일). "민간 참여 특별조사위 구성해 검찰 내 성추행 규명하라". 《연합뉴스》. 
  6. 진주원 (2018년 2월 2일). “권인숙 원장,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장에 임명”. 《여성신문》. 
  7. 강푸름 기자 (2018년 2월 3일). “인권위, 사상 첫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직권조사 결정”. 《여성신문》. 
  8. 진주원 기자 (2018년 3월 2일). “최교일 의원, 검찰 성추행조사단 출석 요청에 거부”. 《여성신문》. 
  9. 이하나 기자 (2018년 4월 2일).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에 곽배희 소장·젊은지도자상에 서지현 검사”. 《여성신문》. 
  10. 진주원 기자 (2018년 4월 13일). “검찰 수사심의위, 안태근 전 검사장 구속기소 의견”. 《여성신문》. 
  11. 이세아 기자 (2018년 5월 1일). “서지현 검사 “미진한 수사” 유감”. 《여성신문》. 
  12. 이유진 기자 (2018년 11월 5일). “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로 1억 손해배상 소송”. 《여성신문》. 
  13. 채윤정 기자 (2019년 1월 23일). “‘미투’ 1년 만에 안태근 전 검찰국장 징역 2년 선고”. 《여성신문》. 
  14. 진혜민 기자 (2019년 7월 19일). “안태근, 2심 징역 2년… "미투가 만들어낸 정의". 《여성신문》. 
  15.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2020년 1월 9일). “안태근을 무죄 방면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한국여성의전화》. 2020년 1월 1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