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인

최근 편집: 2023년 4월 27일 (목) 19:39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 장애인과 평균 이상의 지능지수를 가진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지능지수 70~85 사이를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국내에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나 통계는 아직 없다. 다만 해외의 통계를 미뤄볼 때, 전체인구의 약 14%가 경계선 지능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생활에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 학교나 직장, 사회생활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경계성 지능인은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 2023년, 4월 3일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내용 :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것,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하여 기본계획 수립 촉구. 또한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 경계선 지능인 지원센터를 통한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김.[1]

경계선 지능인 지원 체계[1]

경계선 지능인 지원 체계가 한국에 아예 없진 않으나, 대부분 학령기 아동에 대한 발달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자체 조례로만 시행되고 있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례 지원

  • 201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되면서 학습이 부진한 경계선 지능 아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생김. 2020년 10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이 잇따라 관련 조례를 만듦.

그러나 교육법이 개정되고 관련 조례가 제정됐지만, 이에 기반을 둔 뚜렷한 지원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출처

  1. 1.0 1.1 1.2 박송이 기자 (2023년 4월 24일). “장애와 비장애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어찌하나”. 《주간경향》. 2023년 4월 2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