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편의점 숏컷 여성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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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4일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자신을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밝힌 한 남성이 숏컷 머리를 한 20대 여성 알바 노동자에게 "머리가 짧은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페미는 맞아야한다"하면 폭행한 사건이다.[1] 편의점에서 딸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다가 여성을 돕던 50대 남성 박경석에게도 폭행을 가하며 "당신도 남성인데 왜 페미를 도와주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2]

20대 여성은 왼쪽 귀에 이명과 통증을 동반한 난청이 와 평생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다. 또한 검찰 조사 당시 "여중·여고에 다니면 페미니즘 그런 거 당연히 배우나요?"라는 질문을 받는 듯 2차 가해도 받았다.[3]

박경석은 어깨와 이마, 코, 오른손 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4주 입원 진단을 받았고 병원과 법원을 오가다보니 회사에 다니기 어려워져 퇴사 후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2024년 9월 12일 보건복지부는 의상자 인정 직권 청구 심사 결과 의상자로 50대 남성을 최종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지정되며, 9등급을 받았다. 의상자는 국가로부터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의료급여와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에 혜택이 발생한다. 또 국립묘지 안장과 공직 진출 지원, 주택 특별공급 기회도 얻을 수 있다. 50대 남성은 보건복지부 지원금 1100만원, 경남도 특별위로금 100만원, 진주시 특별위로금 200만원, 명절 위문금 30만 원 등 1500만원 상당을 수령할 전망이다.[4]

검찰은 이 사건을 “혐오 범죄로 규정하고 유사 사건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에는 관련 법규가 없다. [5]

재판

  • 2024년 10월
    • 15일 창원지방법원,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사1부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6]
    • 17일 피고인 판결물 열람·복사 제한신청서 제출[6]
    • 21일 피고인 상고장 제출[6]

기타

공판 이후 피해자는 일상 회복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계속 싸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7]

출처

  1. ““여자가 왜 머리가 짧아, 페미니스트지”…편의점 알바 무차별 폭행한 20대”. 2023년 11월 8일에 확인함. 
  2. 기자, 플랫팀 (2023년 11월 7일). ““페미니스트면 맞아야 하나” 백래시에 공분하는 여성들 [플랫]”. 2023년 11월 8일에 확인함. 
  3. 박상혁 (2024년 1월 5일). “편의점 숏컷 폭행 피해자 “검사가 ‘여중·여고 다니면 페미니즘 배우냐’고 묻더라””. 《여성신문》. 2025년 7월 2일에 확인함. 
  4. 김세원 (2024년 9월 20일). “진주시, ‘편의점 숏컷 폭행’ 의인에 의상자 증서 전수”. 《여성신문》. 2025년 7월 2일에 확인함. 
  5. 김정화 (2024년 4월 8일). “‘편의점 숏컷여성 폭행사건’…피해자 “지지 않겠다” 조력자 “미안해 할 필요 없다””. 2024년 7월 2일에 확인함. 
  6. 6.0 6.1 6.2 김세원 기자 (2024년 10월 23일). “[단독]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 가해자, 대법원 상고… 피해자 “반성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여성신문》. 2024년 11월 12일에 확인함. 
  7. 김세원 기자 (2024년 6월 28일). “[인터뷰] ‘편의점 숏컷 폭행’ 피해자, “심장질환까지 얻어... 싸움 포기 안 해””. 《여성신문》. 2024년 6월 2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