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편의점 숏컷 여성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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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자신을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밝힌 한 남성이 숏컷 머리를 한 여성 알바 노동자에게 "머리가 짧은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페미는 맞아야한다"하면 폭행한 사건이다.[1] 이를 말리던 중년 남성에게도 폭행을 가하며 "당신도 남성인데 왜 페미를 도와주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2]

재판

  • 2024년 10월
    • 15일 창원지방법원,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사1부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3]
    • 17일 피고인 판결물 열람·복사 제한신청서 제출[3]
    • 21일 피고인 상고장 제출[3]

기타

공판 이후 피해자는 일상 회복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계속 싸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4]

출처

  1. ““여자가 왜 머리가 짧아, 페미니스트지”…편의점 알바 무차별 폭행한 20대”. 2023년 11월 8일에 확인함. 
  2. 기자, 플랫팀 (2023년 11월 7일). ““페미니스트면 맞아야 하나” 백래시에 공분하는 여성들 [플랫]”. 2023년 11월 8일에 확인함. 
  3. 3.0 3.1 3.2 김세원 기자 (2024년 10월 23일). “[단독]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 가해자, 대법원 상고… 피해자 “반성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여성신문》. 2024년 11월 12일에 확인함. 
  4. 김세원 기자 (2024년 6월 28일). “[인터뷰] ‘편의점 숏컷 폭행’ 피해자, “심장질환까지 얻어... 싸움 포기 안 해””. 《여성신문》. 2024년 6월 2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