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4일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자신을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밝힌 한 남성이 숏컷 머리를 한 20대 여성 알바 노동자에게 "머리가 짧은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페미는 맞아야한다"하면 폭행한 사건이다.[1] 편의점에서 딸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다가 여성을 돕던 50대 남성 박경석에게도 폭행을 가하며 "당신도 남성인데 왜 페미를 도와주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2]
20대 여성은 왼쪽 귀에 이명과 통증을 동반한 난청이 와 평생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다. 또한 검찰 조사 당시 "여중·여고에 다니면 페미니즘 그런 거 당연히 배우나요?"라는 질문을 받는 듯 2차 가해도 받았다.[3]
박경석은 어깨와 이마, 코, 오른손 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4주 입원 진단을 받았고 병원과 법원을 오가다보니 회사에 다니기 어려워져 퇴사 후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2024년 9월 12일 보건복지부는 의상자 인정 직권 청구 심사 결과 의상자로 50대 남성을 최종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지정되며, 9등급을 받았다. 의상자는 국가로부터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의료급여와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에 혜택이 발생한다. 또 국립묘지 안장과 공직 진출 지원, 주택 특별공급 기회도 얻을 수 있다. 50대 남성은 보건복지부 지원금 1100만원, 경남도 특별위로금 100만원, 진주시 특별위로금 200만원, 명절 위문금 30만 원 등 1500만원 상당을 수령할 전망이다.[4]
검찰은 이 사건을 “혐오 범죄로 규정하고 유사 사건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에는 관련 법규가 없다. [5]
재판
- 2024년 10월
기타
공판 이후 피해자는 일상 회복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계속 싸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7]
출처
- ↑ ““여자가 왜 머리가 짧아, 페미니스트지”…편의점 알바 무차별 폭행한 20대”. 2023년 11월 8일에 확인함.
- ↑ 기자, 플랫팀 (2023년 11월 7일). ““페미니스트면 맞아야 하나” 백래시에 공분하는 여성들 [플랫]”. 2023년 11월 8일에 확인함.
- ↑ 박상혁 (2024년 1월 5일). “편의점 숏컷 폭행 피해자 “검사가 ‘여중·여고 다니면 페미니즘 배우냐’고 묻더라””. 《여성신문》. 2025년 7월 2일에 확인함.
- ↑ 김세원 (2024년 9월 20일). “진주시, ‘편의점 숏컷 폭행’ 의인에 의상자 증서 전수”. 《여성신문》. 2025년 7월 2일에 확인함.
- ↑ 김정화 (2024년 4월 8일). “‘편의점 숏컷여성 폭행사건’…피해자 “지지 않겠다” 조력자 “미안해 할 필요 없다””. 2024년 7월 2일에 확인함.
- ↑ 6.0 6.1 6.2 김세원 기자 (2024년 10월 23일). “[단독]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 가해자, 대법원 상고… 피해자 “반성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여성신문》. 2024년 11월 12일에 확인함.
- ↑ 김세원 기자 (2024년 6월 28일). “[인터뷰] ‘편의점 숏컷 폭행’ 피해자, “심장질환까지 얻어... 싸움 포기 안 해””. 《여성신문》. 2024년 6월 2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