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보유여성

최근 편집: 2023년 3월 16일 (목) 20:01

경력보유여성은 일경험 또는 무급 돌봄 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 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자 중 에서 취업 등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1]

기존 경력단절여성, 경단녀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끊어졌다는 부정적 표현을 피하면서도, 동시에 과거 경력과 함께 육아도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 지난 2021년 11월 성동구청에서 전국 최초로 ‘경력보유여성’조례를 공포하였다.[2]

관련 조례에 따라, 성동구청은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아 발급하고 있다. 돌봄 노동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 내 기업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책무도 규정하는 등 경력보유여성 등이 사회적으로 존중 받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성동구청은 관련 조례에 따라 돌봄 경력인정서를 발급하고 있다. [3]

  • 성동구청 돌봄 경력인정서 발급 요건
    1. 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무급 돌봄노동을 1개월 이상 한 자
    2. 성동구민 또는 성동구 소재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3. 성동구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80%이상 수료 또는 성동구 인증 타 기관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
    4. 경력인정 기간최대 24개월, 임금 반영기간: 최대 12개월

신청절차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
  2. “성동구청 대표홈페이지”. 2023년 3월 16일에 확인함. 
  3. “성동구청 대표홈페이지”. 2023년 3월 1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