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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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등 관점 개정

2019년 9월 23일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시행에 들어갔다.[1] 이 개정으로 9개 규정에서 성별에 따른 신체·사회·문화적 차이를 반영했고 6개 규정에서 불필요한 성별 구분과 성별 고정관념이 포함된 용어를 수정했다.[1]

  • 편부모 → 한부모[1]
  • 부녀자 희롱 → 성희롱[1]
  • 여성 유치인 → 유치인[1]
  •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에 성별을 추가했다.[1]
  • 경찰청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성별 등 인적사항 정보를 요구하거나 질문하는 것을 금지한다.[1]

출처

  1. 1.0 1.1 1.2 1.3 1.4 1.5 1.6 진혜민 기자 (2019년 10월 12일). “경찰청, 행정규칙서 성차별적 요소 뺐다…부녀자 희롱→성희롱”.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