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평등 관점 개정
2019년 9월 23일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시행에 들어갔다.[1] 이 개정으로 9개 규정에서 성별에 따른 신체·사회·문화적 차이를 반영했고 6개 규정에서 불필요한 성별 구분과 성별 고정관념이 포함된 용어를 수정했다.[1]
- 편부모 → 한부모[1]
- 부녀자 희롱 → 성희롱[1]
- 여성 유치인 → 유치인[1]
-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에 성별을 추가했다.[1]
- 경찰청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성별 등 인적사항 정보를 요구하거나 질문하는 것을 금지한다.[1]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