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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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란 청약자와 승낙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계약에는 채권계약, 물권계약이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채권계약만을 말한다.

계약의 의의

구성요소

  • 복수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 쌍방의 의사가 계약의 의미와 내용에 관하여, 그리고 상대방에 대하여 합치되어야 한다.
  • 의사표시는 쌍방간에 서로 대립적이고 교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칙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느냐 거절하느냐의 자유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상대방선택의 자유
계약의 상대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결정의 자유
계약의 내용을 계약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약관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방식의 자유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특정한 방식은 요구되지 않음이 원칙이다.[주 1]

부연설명

  1. 민법은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다. 반면에 형사법은 철저하게 요식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