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계약의 해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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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契約)의 해제(解除)·해지(解止)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권 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제553조(훼손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서론

계약해제(契約解除)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소시키는 것을 말한다[1].

쉽게 말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해제권 발생 원인은 (언제나 그렇듯)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가 있다(제543조 제1항). 전자를 법정해제권(法定解除權), 후자를 약정해제권(約定解除權)이라 한다. 약정해제권에 의한 해제도 분명히 해제이고 합의해제가 아니다! 해제권 발생 원인을 약정한 것에 불과하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소시킨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민법에서는 계약총칙의 제543조 이하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을 중심으로 해제·해지에 관한 전체적인 규율을 하고 있으며, 계약각칙에 각 계약의 특유한 해제·해지 사유를 두고 있다. 법정해제권이라 하면 보통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를 떠올리지만, 엄밀하게는 후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구별개념

합의해제(해제계약)

합의해제(合意解除)란 해제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계약당사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관계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 즉 합의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청산되는 것을 말한다.[2]

해제조건(실권조항)

이행지체에 의한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을 경감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최고 없이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제를 가능하도록 할 수 있고, 심지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는 특약도 유효하다.[3] 다만 후자의 특약은 협의의 실권약관으로서 이러한 특약은 채무자에게 불리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특약의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실권약관에 관한 판례의 태도는 아래와 같다.

  • 중도금지급에 관한 실권약관: 인정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원고들이 1988.11.5.까지 피고에게 나머지 중도금 7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위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

  • 잔대금지급에 관한 실권약관: 인정하나, 동시이행의 항변이 가능하므로 해제권자의 자기 채무 이행제공을 요한다고 본다. 다만, 매수인이 자동해제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없다고 본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 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

  • 위약금약정에 관한 실권약관: 불인정. 참고로 ‘위약 시 바로 해제된다는 약정’이 아니다! 판례 잘 읽을 것.

갑(매도인)이 본 계약을 위약할 시는 을(매수인)로부터 영수한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하는 동시에 배상하기로 하고 을이 본 계약을 위약하는 시는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갑의 수득으로 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었음 …(중략)… 이 사건과 같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위 조항은 위약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해제권 유보조항이라 할 것이지 상대방의 위약을 들어 최고나 통지없이 해제할 수 있다거나, 그 위약사유의 존재만으로 당연히 계약이 해제된다는 특약이라고 볼 수는 없음

한편 판례는 ‘무효’가 된다고 적었건(위 91다13717), ‘취소’가 된다고 적었건(92다5928) 해제조건으로 선해한다.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取消)란 흠이 있어도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후에 특정인이 그 흠을 주장하면서 비로소 소급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4]. 취소는 법률행위의 성립에 흠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해제와 구별된다.

계약의 해제

법정해제권에 의한 해제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 해제권의 발생(제544조, 제545조, 제546조)
    •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
      • 원칙(제544조 본문)
      • 예외(2개)[5]
        • 미리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제544조 단서)
        • 정기행위의 경우(제545조)
    •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제546조)
    • 불완전이행, 이행거절의 경우
    •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해지(판례)
  • 해제권의 행사(제543조, 제547조 제1항)
    • 형성권(제543조)
    • 해지, 해제의 불가분성(제547조 제1항)
  • 해제의 효과(제548조, 제551조, 제549조)
    • 견해대립
    • 원상회복의무(제548조)
    • 손해배상의무(제551조)
    • 동시이행(제549조)
  • 해제권의 소멸(제552조, 제553조, 제547조 제2항)
    • 최고권 행사에 따른 소멸(제552조)
    • 훼손 등으로 인한 소멸(제553조)
    • 소멸의 불가분성(제547조 제2항)

각종 계약에 특유한 해제

  • 증여의 특유한 해제(제555조부터 제558조까지)
    판례는 특수한 철회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증여 참조.
  • 해약금에 의한 해제(제565조)
    계약 성립 후 아직 아무것도 안 한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자유롭게 계약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계약금 교부만으로는 안 되고, 해약금 약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매매 참조.
  • 무이자소비대차의 특유한 해제(제601조)
  • 도급인의 자유로운 해제권(제673조)
  • 여행계약의 특유한 해제(제674조의3)

약정해제권에 의한 해제

약정해제권에 의한 해제도 해제인바 해제권 행사 및 해제의 효과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제551조는 성질상 적용이 없을 것이다.

계약의 해지(제550조)

  • 여행계약의 특유한 해지(제674조의4)
  •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제689조)
  • 임치의 특유한 해지(제698조 및 제699조)

각주

  1. 김형배, 계약법, 신정판, 박영사, 195쪽
  2. 김형배, 계약법, 신정판, 박영사, 199쪽
  3. 아래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4. 이영준, 민법총칙 개정증보판, 686쪽
  5.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의 요건과 비슷해 보이면서도 문언은 약간 다른데, 해석상 같은 내용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