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생육

최근 편집: 2023년 5월 27일 (토) 03:04

계획생육(간체:计划生育政策, 번체:計劃生育政策)은 중화인민공화국이 1978년 이후부터 강제 시행한 산아 제한 정책이자 인구 제한 정책으로, 가족계획의 일종이다.

계획생육의 원칙은 '한 가정에 아이 하나'이다. 계획생육은 중국의 인구 팽창을 억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동시에 인권 문제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낳기도 했다.

시행 목적

1970년대~80년대의 중국은 개혁, 개방을 표방하며 경제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학자들과 정치가들은 중국의 인구 팽창 속도가 중국의 경제 발전 속도를 앞지르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실제로 그 당시 중국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그 인구들 중 다수가 도시로 몰려들고 있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정부는 1978년부터 극단적인 산아 제한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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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부작용

소황제, 소조종

계획생육 정책이 실행됨에 따라, 외동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와 조부모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이 아이들은 가정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집안의 작은 황제처럼 지낸다는 뜻에서 ‘소황제’, ‘소조종’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소황제, 소조종 세대가 성장하면서 아동 인권과 교육, 학대에 대한 관심 역시 발전하게 되었다. 교육학자들이나 아동, 청소년 연구자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외동 아동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며 부모들에게 훈육과 교육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했으며, 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졌다.

그러나 소황제, 소조종들은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함과 동시에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게 되기 때문에,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헤이하이즈

헤이하이즈(黑孩子, 흑해자)는 후커우(중국의 주민등록제도)에 등록되지 못한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헤이하이즈들은 중국의 국적법상으로 중국인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국민으로서의 혜택은 거의 누리지 못한 채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다.

헤이하이즈들의 대다수는 계획생육을 위반해서 태어난 아이들이다. 둘 이상의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첫째 아이를 제외한 다른 아이들을 호적에 올릴 수 없었는데, 그 결과로 첫째를 제외한 모든 아이들이 호적에 오르지 못한 헤이하이즈가 된 것이다. 헤이하이즈들은 의무 교육이나 의료 복지 등의 법적 헤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며,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비롯한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영아들을 거래하기도 하였다.

헤이하이즈들은 호적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으며,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 아동들에 비해 훨씬 더 심한 학대에 노출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제도권 내에서는 이들이 겪고 있는 피학대 경험 사례의 파악조차 어렵다. 헤이하이즈들은 중국 아동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자라왔으며, 지금까지도 중국 인권의 사각지대 안에 있는 것이다.

여아 낙태

남아 선호 사상이 남아 있던 농촌과 일부 지역에서는 여아 살해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1985년에 발명된 초음파 진단 기계는 태아의 성별을 손쉽게 감별해냈고, 첫 아이가 아들이 아닌 딸인 것을 확인한 부모들 중 일부는 태아를 낙태하거나, 출산한 아이를 유기하거나, 살해하거나, 숨기게 되었다. 그 결과로 계획 생육 이후 중국의 성비는 크게 뒤틀렸다. 2000년 중국 출생인구의 성비는 100:116이었으며, 농촌 지역의 성비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었다

영아 유기

2000년대 중반까지도 매년 중국에서는 10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버려졌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계획생육으로 인해 유기된 장애아와 여아였다. 중국 정부에서는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여 입양을 장려했지만, 1가족 1자녀 정책으로 인해 중국 내의 입양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강제 불임 시술과 낙태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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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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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중국은 1990년에 아동 권리 협약에 가입할 때 제6조에 대해 유보한 바가 있다. 아동 권리 협약의 제6조는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생존권과 발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조항이 중국의 계획생육과 충돌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즉, 당시 중국이 보장하고자 했던 ‘아동’의 생명권은 출산 이후 아동의 생명권이었으며, 모체 안에 있는 태아의 생명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함께 보기

참고

  • 왕영결, “중국 아동보호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2.
  • 최운선, “국제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중국 아동복지 관련법”,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2003.
  • 김미란, “2000년대 중국의 계획생육 - ‘도시권’에 대한 배제, ‘유동하는 인구(流動人口)’의 재생”, 중국근현대사연구, 68, 2015.
  • 이경희, “중국의 산아 제한과 낙태”, <사회 이론>, 26, 2004.
  • 이은희, “현대중국의 가족계획정책 의도 및 그 결과분석: [한 자녀 낳기 정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0.
  • 崔金丹, “70년대 후반 중국의 경제개혁과 산아제한정책의 본격적 실행 이후의 아동 권익의 현황” 중국어문논역총간, 21, 2007.